[질문]-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조회 해 본 결과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로 확인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했지만 친척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한정승인으로 굳어 졌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친척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게 맞지요?
저의 집의 경우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게 맞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한정승인 선택시 후순위(친척들)에게 상속이 되지 않고 선순위 상속인 선에서 상속이 종료 됩니다. 그러하니 선생님의 경우 한정승인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신고를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망인의 유산을 일단 승인하되, 보유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망인의 모든 것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둘다 고인(어머님)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는 효력은 동일하지만 상속포기를 선택하실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4촌까지 될 수 있으므로, 1순위 상속인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실경우 그 다음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므로 결국 피상속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무실에서는 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을 권해 드립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도 한정승인 가능 합니다.
우리 민법 어디에도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은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과 재산을 초과해야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