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편형 공공임대 사업장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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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장기공공임대 250만호 이상 확대‘주거안정플랜’ 발표…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공공분양 24만호 공급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공적주택 15만호 공급…청년·신혼·고령자 맞춤형 지원 강화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50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국토교통부는 국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24만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한다.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92만호(77%)는 주거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119만호는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 871만7천 가구의 약 13.6%에 해당하는 규모다.특히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실제 입주가 가능한 공적주택은 전국 약 15만호, 이 가운데 수도권은 약 10만호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규 입주 물량이 전월세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의 선택지를 확대하고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공공임대 250만호 이상으로 확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확대한다.공공택지 등에 건설하는 건설임대 35만호를 비롯해 도심에서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31만호,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호 등을 공급한다.이에 따라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1천호에서 2030년 250만호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공공분양 24만호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수도권 공급 물량은 21만호다.또한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 등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지원 강화와 임대료 규제 완화를 통해 20년 이상 장기 운영이 가능한 민간임대 모델도 도입한다. 장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HUG 보증부 장기 모기지 상품도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공급
정부는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에서 나아가 다양한 계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롭게 도입한다.가족 단위 거주자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넓은 면적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구조 개선과 마감재 고급화 등을 통해 주거 품질도 높인다.2030년까지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건설형 17만5천호를 공급하고, 공급 효과를 조기에 나타내기 위해 매입형 1만8천호도 함께 공급해 총 19만호를 공급한다.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적극 추진한다.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리모델링…주거품질 개선
< 확장형 평면도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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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31㎡ 타입 평면 | | 발코니 확장형 평면예시(안) |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 확대와 함께 기존 주택의 품질 개선에도 나선다.그동안 일부 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노후 시설, 생활 인프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주거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신축 공공임대는 역세권과 도심 등 생활이 편리한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고, 중형평형 비중을 높인다.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바닥구조를 적용하고 1인가구를 위한 확장형 평면도 도입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31㎡ 주택에 발코니 확장을 적용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약 36㎡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시설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또한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히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업·육아·돌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도 강화한다.
주거취약계층 지원도 확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급여 지원도 확대한다.현재 임차료와 주택수선 등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공용관리비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국회 논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쪽방이나 고시원 등 주거취약시설에 거주하는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등 보다 안정적인 주거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상향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제도를 몰라 주거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데이터 연계도 추진한다.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등에는 주거복지사 배치를 확대해 상담과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 청년월세 지급 기준 >
| 구분 | | 현행 | ⇨ | 개선 |
| 소득 | ('26) 154만원 * 소득공제 적용시 최대 220만원 | ('27) 274만원 * 소득공제 폐지 |
| 재산 | 1억 22백만원 이하 | 현행과 동일 |
| 연령 | 19~34세 | 18~34세(군복무 최대 3살 연장) |
| 기간 | 24개월 | 24개월(차상위 이하 48개월) |
| 신규수혜자 수 | 9.3만명('26) | 24만명('27) |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양육가구, 고령자 등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공적주택 24만3천호 공급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미혼청년을 위해 공적주택 24만3천호를 공급한다.
행복기숙사와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등 청년층을 위한 주거공급도 확대한다.
청년월세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2027년부터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연령도 기존 19~34세에서 18~34세로 확대한다.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연령을 최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차상위 이하 청년의 경우 월세 지원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48개월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신규 수혜자는 2026년 약 9만3천명에서 2027년 약 2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청년드림청약통장의 소득기준도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완화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한다.
신혼·양육가구 공적주택 32만8천호
신혼부부와 양육가구를 위해서는 공적주택 32만8천호를 공급한다.
공공임대 입주 시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혼인으로 인해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한 차례 재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책대출의 소득기준도 개선하고, 결혼 전 승인받은 버팀목대출이 혼인 이후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기존 0.3%에서 0.15%로 50% 인하한다.
또한 육아특화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진 가구에는 평형 이동을 지원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고령자 공적주택 5만4천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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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1(882세대→1,370세대) | 하계5(640세대→1,336세대) |
고령가구를 위해서는 공적주택 5만4천호를 공급한다.
기존 고령자복지주택 중심으로 제공하던 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 연계 모델을 민간임대인 실버스테이와 대규모 은퇴자마을 등으로 확대해 소득과 건강상태, 생활방식에 따른 주거 선택권을 넓힌다.
자가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개보수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의 연계를 확대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들이 살던 지역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과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우선 LH와 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따로 운영해 온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하나로 연계하는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입주자 선정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신청자의 가구 특성과 여건에 맞는 주택도 추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주거수요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수립하고 공가 발생을 줄이는 데도 활용한다.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복지 상담과 지원 창구도 일원화한다. 지방정부 주거복지센터를 확대하고, 주거상향 지원과 사례관리, 지역 복지자원 연계 등을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 허용 등을 추진하고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과 운영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주체의 참여도 확대한다.
“공급 목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안정으로”
정부는 이번 주거안정플랜을 단순한 공급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국민들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주거기준을 변화된 주거 수준과 사회·인구구조에 맞게 개선하고, 마이홈포털의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수요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