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여.야 개헌특위 연장 합의 실패로 개헌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국회는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 일정 연장 문제와 관련해 협상이 결열돼 지난 11일 문을 연 12월 임시 국회는 22일 까지 법안 처리조차 못했다.
여.야는 이날 본 회의에서 주요 법안과 최재형 감사원장 안상철. 민유숙 대법관 인준 문제를 처리할 예정 이었으나 개헌특위 일정 연장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본회의 조차 열지 못했다.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12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내년 1월 9일까지 자동 연장 하게된다. 지난 22일 국회 개헌특위는 활동시한 연장을 놓고 충돌하는 등 여.야간 개헌 시기와 주체 내용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내년 지방선거 정국으로 들어가면 개헌추진 동력이 떨어질수 밖에 없다. 여당은 2월말 안에 개헌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지방선거 끝나고 하자는 것이다.
여.야의 속셈은 따로있다. 여당은 높은 지지율의 동력을 이용해 지방선거와 연계 국민투표까지 밀고 나갈려는 것이고 야당은 쏘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다. 개헌 시기는 여.야 주도권 문제다.
여당의 주장대로 개헌특위 활동을 2월말까지 연장하지 않으면 개헌 논의 주도권은 청와대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이럴경우 청와대는 개헌을 화두로 정국을 주도 할것이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200석이상)이 찬성해야 개헌 안을 국민 투표에 부칠수 있다.
개헌 시기와 주체를 정하더라도 큰 문제는 개헌 내용이다. 특히 권력 구조개편은 선거구제 개편과도 연계돼있어 여야가 쉽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촛불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는 것이고 보수 야당은 동의할수 없다는 반대 입장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대통령 중심제로 한다는데 청와대도 동의한다.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를 개헌으로 내놓았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의 권력을 뺏어 국회가 전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권력의 핵심은 인사권이다. 지금도 국회의 횡포가 심한데 국회 다수당이 뽑은 총리가 인사권까지 갖고 있으면 대통령은 뒷방 샛님에 불과하다. 이원집정부제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이 실시하는 제도다.
대통령은 국민 직선제로 선출하되 외교 국방을 총리는 국회 다수당에서 선출해 내치를 담당한다. 대통령은 내란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한 총리가 통치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4.19 혁명후 민주당 정권이 도입 했다가 실패한 제도다. 이것을 한국당이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9번이나 개헌을 했다. 그때마다 권력구조나 임기 말고는 바뀐게 없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 원 포이트 개헌을 요구 했지만 한나라당은 동의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했다.
헌법을 개정 한다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입장이 뒤바뀌면 안된다.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 차기 정권에 두려울지 몰라도 5년후 까지 인기가 유지할지는 의문이다. 또 현 대통령은 차기 대선 출마를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면 되는 일이다. 한국당은 국가 장래를 생각 한다면 헌법 전체를 건드려 누더기 헌법을 만들지 말고 단임제는 폐단이 많으니 민주당이 동의하는 원포인트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동의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