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크롱입니다...
흠...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통장 압류 문의가 많이 올라오는것같아 일케 정보를 함 드리고자 조심스레 올려봅니다.
도움이 되실듯 해요...
가장 많이 궁금하기는게...
"제가 쓰고 있는 통장이 압류가 될까요?"
혹은 "압류를 풀려면 어떡해야하죠?"
정답은...없습니다.
왜냐구요??
각자 쓰는 통장이 금융권이 다르기 때문이죠~
1. "제가 쓰고 있는 통장이 압류가 될까요?"
카드,대출,캐피탈..
이들은 먼저 자신의 결제 계좌를 등록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채무미불시 결제계좌를 포함한 국내 5곳을 압류하는거죠..
가장 거래가 많을듯한 금융권을 예측해서 말이죠..
걔네들이 채무자의 은행들을 다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신청시 5곳만 임의로 뽑아서 압류를 거는거죠..
(ex:우체국,신한,우리,국민,농협중앙회..등등..대표 1금융권들...)
걸리면 개네들은 아싸~! 채무자는 아~~!X됐네~를 외치며..
하지만 주결제 계좌를 제외한..거래은행이..
제 2금융권(새마을 금고,저축은행등)이나 아이들 명의로된 은행이라면 압류가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같은 새마을 금고여도 어떤분들은 압류가 안되고 어떤분들은 압류가 되고 그러는 거죠~
여러은행에 분산 저축하시면 압류를 피할수 있지만 관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제2금융권 거래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채무가 통장잔액보다 많다면 잔액 전액을 찾을수가 없고 통장잔액이 많다면 채무만큼 빼가고 압류를 풀어주는겁니다.
개인정보 동의로 인하여 각은행별마다 잔액조회를 해서 압류하는게 아니라 임의의 5개 금융권만 뽑아서 압류시킨다는걸 명심하십시오.
2. "압류를 풀려면 어떡해야하죠?"
통장압류 해제는 압류를 건 금융권만 할수있습니다.
채무변제를 했거나 채권자와 협의가 됐을시에만 채권자가 풀수있는겁니다.
다만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했을시에는 결정문을 가지고 압류건 채권자에게 보내주고 풀어주라고해야 압류가 풀립니다.빈통장이라 할지라도...
본인이라해도 절대 압류해지를 할수없습니다.
결론은...압류를 안당하려면 경기도 거주하면 경남쪽 저축은행이나 경남에 거주하면 호남쪽 저축은행..
이런식으로 통장개설하셔서 사용하셔야 하구요..혹여 재수가 도망가 압류가 되셨다면 없는돈이라 생각하시고 새로 통장개설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해지 또한 압류건 당사자만 해결해줄수 있는거기 때문에 되도록 제3자 통장을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첫댓글 그렇지요.. 크롱님 말씀은 옳습니다. 그리고..2번에서 압류를 채무자가 풀지 못하는 것은 맞지만..."압류범위는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150만원 이하는 압류되면 안되는 것이기에 압류범위변경으로 신청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이 완료되면 그 자료 등을 가지고도 압류 취소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번외라 하여도 압류 취소신청을 할수 있고.,.. 또한 채무의 상환이완료되면 취소도 가능합니다....^^
잘지내남?ㅋ
난 예전 힘들때 우체국 40만원 압류당해서 엄청 난감했던 기억이ㅠㅠ그것마저도 lg채권서 빼가블더라는ㅠ죽으란 소리지ㅠ
@크롱 잘지내고 있지? 정말로 모임에 한번 안올꺼야? 보고 잡네..친구...~~~
그리고 .지금은 압류 금 빼가지 못해...ㅋㅋ 많이 바뀌었징..~~~친구 함보세..
@아르뫼 광주 모임때 함보자..ㅋ컴 히어~~ㅋ
@크롱 우짤~~광주모임 6월17일(토)에 하는데욥.ㅎㅎ
@은가람
그럼 통장압류 다음에는 월급여를 받고 있다면 회사로 급여압류가 오나요?
회사를 알아내면 그렇지요..ㅡㅜ
통장압류란 개설된것과 압류된 시점(1월) 이후에
개설되는 통장들 모두가 자동압류되는것인지요(퇴직연금 통장포함 6월)
그렇겠지요..은행계좌 압류이니ㅠ
@크롱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으로 매달 들어가는 통장도 압류되면 퇴직금은 얼마한도로 압류못하는 기준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