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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94누15592 판례 질문있습니다
Ansjjjb 추천 0 조회 35 26.06.17 20:4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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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18 15:48

    첫댓글 네 맞아요

    인용재결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이익이 새로이 침해받는 것은 없고, 가사 그 인용재결로 인하여 그 면허권자의 어업면허가 회복됨으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사실상 당초의 어업면허에 따른 효과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소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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