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4누15592 판례에
원고적격 O, 대상적격 O, 협의소익X 라고 필기 해놓았는데,
① 어업면허가 강학상 특허이므로 원고적격 인정되고,
② 판례는 19조 위반 소송이라도 기각판결 한다고 하여 언제나 재결의 대상성을 인정하고,
③ 인용재결은 상실된 면허권을 회복시켜주는 것에 불과하여 제3자에게 새로이 권익 침해가 없는 바, 협소익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①, ②번을 저 혼자 생각한 거라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히, 재결고유의 위법은 있는건지 아니면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ㅜ
첫댓글 네 맞아요
인용재결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이익이 새로이 침해받는 것은 없고, 가사 그 인용재결로 인하여 그 면허권자의 어업면허가 회복됨으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사실상 당초의 어업면허에 따른 효과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소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