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인민페계좌로 입금ATM서 직접 돈 찾을 수도
기업은행`하오 인민페 송금서비스`
한국 경기도 수원시 소재 ○○무역에 근무하고 있는 중국인 근로자 총 모씨는 그동안 한국에서 받은 월급을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 딸라로 송금 거래를 해왔다. 총씨가 중국으로 보내는 송금은 중국 인민페가 국제통화가 아니어서 딸라로 송금하고 중국 현지에서는 가족이 딸라로 보내온 돈을 다시 중국 인민페로 환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한국 원화를 딸라로 환전하고 다시 중국 인민페로 환전하는 데 따른 환전수수료 부담이 컸다.
총씨는 최근 회사 경리담당자를 통해 이런 환전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 바로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기업은행의 `호(好) 인민페(CNY) 송금서비스`를 소개받은 것이다.
총씨는 경리담당자와 함께 회사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동수원 지점을 방문했고 은행 해외송금 담당 책임자와 상담해 자세한 송금 방법을 안내받았다. 아주 간편한 방법으로 중국 가족에게 인민페로 직접 송금해 두 번에 걸친 환전을 한 번으로 간소화해 환전수수료 부담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한국에서 인민페 확정 환율로 처리된 자금이 인민페 계좌로 바로 입금됨로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딸라로 송금하면 중국에 있는 가족은 현지 수취 은행을 직접 방문해 별도 환전과 외국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호 인민페 송금서비스`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수취인의 인민페 계좌로 직접 입금되므로 현지 자동입출금기(ATM)에서 바로 출금이 가능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송금대금 수취가 가능하다.
`호 인민페 송금서비스` 제도란 송금 의뢰인은 딸라(USD)로 송금하고 수취인은 별도 환전 절차 없이 중국에서 인민페(CNY)를 수취할 수 있는 송금서비스로 중국은행(Bank of Chinaㆍ이하 BOC)에서 통보받은 환율(CNY/USD)로 인민페 금액을 결정한 후 3만여 개에 달하는 BOC지점의 인민페 계좌로 입금되는 기업은행의 중국 송금 특화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별도 환전 절차 없이 중국 내 모든 BOC와 ATM(타행 ATM 포함)에서 바로 인민페로 수취할 수 있어 중국 동포와 중국계 외국인 근로자, 중국 유학생 등에 대한 중국 송금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송금서비스는 송금인과 수취인이 순수 개인고객(외국인 포함)에 한하며 중국 외환관리 규정상 수취인의 신분증 번호(ID No.)가 필수사항이므로 수취인의 신분증 번호(외국인은 여권번호)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기업은행 `호 인민페 송금서비스`의 건당 송금 한도는 5만딸라 상당액 이하다. 현재 송금신청시 송금수수료 50% 자동 감면과 환전에 따른 환전수수료 30% 자동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서툰 중국인 근로자 등을 위하여 기업은행 고객센터 안에 `중국인 전용 상담 데스크`를 운용하고 있으며 기업은행 국제업무부에 중국어 회화가 가능한 직원을 배치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다
동북아신문
만남의광장 중국연변카페
첫댓글 진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