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갑 설)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을 반영하지
아니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이 유:법문의 표현에 충실한 해석이다.
(을 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동 회계기준이 정하는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을 제외한 영업수익만을 말한다는 매출액의 범위를
표현한 것이고 손익의 귀속시기가 법인세법의 규정과 다른 것은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유:기업회계기준은 손익의 인식시기와 관련하여 기업의 선택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에
의할 경우 동일한 매출액의 기업이 다른 접대비한도액이 산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평에 어긋남.
<답변>
법인이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1)동 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2)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생각>
답변을 해석해본다면 위에서
(1)은 세법상매출액이 기업회계상매출액의 범위가
일치할때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다란것은
결국 수입귀속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세무조정한다란 말과
같은 뜻으로 해석이 되며
<세법상매출액과 기업회계상매출액 범위가 일치함>
(2)는 세법상 매출액이 기업회계상 매출액의 범위와 달라서
세무조정하는 것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다는 뜻으로
예를 든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해서 제품 저가양도에 의한
시가와 저가양도의 차이를 익금산입해서 세무조정한부분입니다.
<세법상매출액과 기업회계상매출액 범위가 일치하지 않음>
정재연 회계사님이나 웅지책이 행정해석부분을 제 생각과
다르게 해석해서 적용은 할수는 있으나
기업회계기준 손익시기로 수입금액을 파악한다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푸는데 더 복잡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