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장과 회장과 가처분관계로 소송에 선관위위원장이 승소하여 변호사비 배상을 입주민 관리비 통장에 압류하여 변호사 비용을 인출해 갔습니다.개인간에 소송비용을 입주민 관리비 통장에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할 수 없다면 조치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먼저 선대위와 입대의간 소송 관련하여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는 구분이 없네요?개인자격인지 공적자격인지도 구분이 안되네요 추측하건데 입대의가 피고인 것 같네요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면 판결문에 따라 소송비용을 관리규약되로 집행하면 될 것을 강제집행을 당하도록 버티고 있었는지 그 경위를 알아봐야 되면 입대의회장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구상권청구도 검토대상입니다.소송부터 소송비 지급과정에 대해 소상히 경위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먼저 선대위와 입대의간 소송 관련하여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는 구분이 없네요?개인자격인지 공적자격인지도 구분이 안되네요 추측하건데 입대의가 피고인 것 같네요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면 판결문에 따라 소송비용을 관리규약되로 집행하면 될 것을 강제집행을 당하도록 버티고 있었는지 그 경위를 알아봐야 되면 입대의회장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구상권청구도 검토대상입니다.소송부터 소송비 지급과정에 대해 소상히 경위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