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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비 통장 압류
비 바 추천 0 조회 141 24.06.18 13:3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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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9 05:25

    첫댓글 먼저 선대위와 입대의간 소송 관련하여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는 구분이 없네요?개인자격인지 공적자격인지도 구분이 안되네요 추측하건데 입대의가 피고인 것 같네요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면 판결문에 따라 소송비용을 관리규약되로 집행하면 될 것을 강제집행을 당하도록 버티고 있었는지 그 경위를 알아봐야 되면 입대의회장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구상권청구도 검토대상입니다.소송부터 소송비 지급과정에 대해 소상히 경위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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