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쭤볼 수 있도록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하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에겐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빚이 있어
2003년도부터 제 급여에 대해 가압류, 압류 등이 되었고
회사에서는 이를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금번에
제가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에서 변호사님께서는 배당중지신청을 하라고 하셨는데,
회사에서는 위 압류금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고 합니다.
(압류나 가압류는 서울, 인천, 수원지방법원 등 여러 곳에서 받았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계, 기타집행계, 개인회생계에 전부 들러
위와 같은 사항을 문의하였는데,
모두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자신들은 '배당중지'라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저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 하였습니다
(정확히 한시간 반을 돌아다녔습니다.).
변호사님.
배당중지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고(개인회생신청을 할 인천인지 아니면 공탁이 되어있는 서울인지)
특별한 양식이 있는지(법원에서는 양식이 없다고 합니다.)
등에 대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배당중지는 개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 또는 그 후에 신청해야 하고, 공탁이 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