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놀이터 전체 보수공사는 하지 않고 훼손된 놀이터 주위 바닥교체와 테두리 배수로 등의 공사를 실시하자는 의견과
놀이터 중앙부분 탄성고무패드 전체도 함께 교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탄성고무패드는 어린터 안전검사의 탄성도 시험에서 합격하였고, 비용이 감안하여 공사에서 제외하고
안전검사시 불합격이 되었을 때 교체 공사를 하자고 주장하나,
다른 분들은 설치된지가 오래되었고, 안전과 미관을 고려하여 비용이 들더라도 함께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느쪽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다른 아파트단지 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보수공사를 해야 될 부분파악의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사항입니다.관점은 하는김에 미관상보기안좋은은부분도 하자는 의견입니다.다른사람이 어린이놀이터를 보지않고 판단한다는것은 무리입니다.동대표.관리주체의 의견과 장충금계획서.장충금현황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시는것이 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