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A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과 대향범으로서 공범관계에 있는 A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대향범을 포함한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이와 달리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82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