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00공사 입찰공고를 k_apt에 공고.=
(10일)중임에도,
2. 입찰공고4일째날 이미 1개업체와 계약한 사실,
3. 계약서 확인결과 = 응찰회사 11개 업체, 또한
응찰금액=11개 업체 똑 같으며,
3. K-apt에 입찰중임에도 이중 1개업체와 불법
계약한 사실에 대하여,
4. 위탁관리업체에게 어떻게 조치하도록 하여야
하는지요?
첫댓글 경쟁입찰을 가장한 수의계약입니다.명백한 법위반 행위임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후 소장.입대의 불법행위에 법적조치 포함한 적극적인 대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고맙습니다. 이에 더붙혀 질문게시판을 통하여 지금현실에당면한 의문점 한 문항을 질의드리니또다시 시원한 답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경쟁입찰을 가장한 수의계약입니다.명백한 법위반 행위임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후 소장.입대의 불법행위에 법적조치 포함한 적극적인 대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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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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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시원한 답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