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9월에 만기되는 아파트(기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고요 )
보증금증액과 기간연장에의한 아파트전세재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8월중에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증액분 일부를 미리 주기를 원하십니다
궁금한점은요
1.기존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아도 재계약서를 씀과 동시에 기존계약서의 효력(확정일자등 대항력이요) 이 없어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기존계약서의 확정일자에대한 효력을 유지하면서 증액에대한 확정일자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몰라 상담드립니다
제가 작성해본것인데 틀린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일반적인 아파트 전세계약서 내용에 아래의 특약사항만 기재할려고 합니다
※ 특약사항
1.본 계약은 전 임차보증금 \OO에 보증금\OO만원을 증액하는 재계약이며 기존 전세계약서 (O년 O월 O일에 작성)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2.전 임차보증금 \OO원에 포함해서 총 보증금은 \OO원이다
3.임대차기간은 전 임대차기간 만기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다
4.기존 전세계약서의 내용이 유효하고 나머지 기타사항은 부동산 관례에 의한다
5. 은행: 예금주:
6.보증금증액분중 OO만원은 재계약서 작성시 지불하고 영수하며 나머지 \OO원은 2009년 9월11일까지 위 계좌로 입금한다
첫댓글 1. 대항력이 없어진다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니깐요 걱정하지 마시구요 2.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일이 잘 마무리 지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