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소급효란 행정행위를 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서 효력을 나타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급효 금지가 원칙이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시에는 소급효가 적용 될때도 있습니다.
부진정소급효는 적용됩니다...^^
[소급효] 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어서, 이해당사자, 상대인, 그리고 제3국가기관을 구속하게 되는데요. 적법권자에 의해서 취소가 되기 전까지 그 행정행위가 유효하다는 뜻이죠.
만약 적법권자(재결청,처분청,상급감독청,법원 등)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다면, 그 효과가 당시부터 인지 처분이 있었던 때부터인지 이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며,
또다른 한곳은, 어떤 행정행위를 신청했는데, 심사기간에 새로운 법으로 바뀌었을경우 신청시의 법률을 적용할지, 처분결정시의 법률을 적용할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단순한 의미의 소급효란, 엉엉님 어머님이 용돈을 오늘 올려주기로 하셨다가 적법권자(예를 들어 아버님)에게 취소를 당하고, 옛날에 주시던 수준으로 주겠다고 하신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소급효에서 [진정소급효] 와 [부진정소급효] 가 있는데,
[진정소급효] 는 종료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를 의미하며 / [부진정소급효] 는 계속중인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진정소급효] 는 원칙적으로 소급효 X(불가) 이구요, 예외적으로 O(가능) 하며, [부진정소급효]는 입법권자의 입법취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소급효 O 이구, 예외적으로 X 입니다.
[부진정소급효]의 예외적인 소급적용X 의 예는, 공익과 사익을 형량했을때, 새로운 법규를 적용하면, 사익의 손해가 너무 클 경우이고요.
[법률신청후 심사기간에 법률이 변경되었을 경우] 에는. 결정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첫댓글 소급효란 행정행위를 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서 효력을 나타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급효 금지가 원칙이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시에는 소급효가 적용 될때도 있습니다.
부진정소급효는 적용됩니다...^^
[소급효] 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어서, 이해당사자, 상대인, 그리고 제3국가기관을 구속하게 되는데요. 적법권자에 의해서 취소가 되기 전까지 그 행정행위가 유효하다는 뜻이죠.
만약 적법권자(재결청,처분청,상급감독청,법원 등)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다면, 그 효과가 당시부터 인지 처분이 있었던 때부터인지 이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며,
또다른 한곳은, 어떤 행정행위를 신청했는데, 심사기간에 새로운 법으로 바뀌었을경우 신청시의 법률을 적용할지, 처분결정시의 법률을 적용할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단순한 의미의 소급효란, 엉엉님 어머님이 용돈을 오늘 올려주기로 하셨다가 적법권자(예를 들어 아버님)에게 취소를 당하고, 옛날에 주시던 수준으로 주겠다고 하신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소급효에서 [진정소급효] 와 [부진정소급효] 가 있는데,
[진정소급효] 는 종료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를 의미하며 / [부진정소급효] 는 계속중인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진정소급효] 는 원칙적으로 소급효 X(불가) 이구요, 예외적으로 O(가능) 하며, [부진정소급효]는 입법권자의 입법취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소급효 O 이구, 예외적으로 X 입니다.
[부진정소급효]의 예외적인 소급적용X 의 예는, 공익과 사익을 형량했을때, 새로운 법규를 적용하면, 사익의 손해가 너무 클 경우이고요.
[법률신청후 심사기간에 법률이 변경되었을 경우] 에는. 결정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