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소급효가 뭐에요?
엉엉-_- 추천 0 조회 106 05.05.09 15:32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5.05.09 15:45

    첫댓글 소급효란 행정행위를 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서 효력을 나타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급효 금지가 원칙이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시에는 소급효가 적용 될때도 있습니다.

  • 05.05.09 15:52

    부진정소급효는 적용됩니다...^^

  • 05.05.09 16:18

    [소급효] 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어서, 이해당사자, 상대인, 그리고 제3국가기관을 구속하게 되는데요. 적법권자에 의해서 취소가 되기 전까지 그 행정행위가 유효하다는 뜻이죠.

  • 05.05.09 16:19

    만약 적법권자(재결청,처분청,상급감독청,법원 등)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다면, 그 효과가 당시부터 인지 처분이 있었던 때부터인지 이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며,

  • 05.05.09 16:19

    또다른 한곳은, 어떤 행정행위를 신청했는데, 심사기간에 새로운 법으로 바뀌었을경우 신청시의 법률을 적용할지, 처분결정시의 법률을 적용할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 05.05.09 16:21

    단순한 의미의 소급효란, 엉엉님 어머님이 용돈을 오늘 올려주기로 하셨다가 적법권자(예를 들어 아버님)에게 취소를 당하고, 옛날에 주시던 수준으로 주겠다고 하신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05.05.09 16:22

    소급효에서 [진정소급효] 와 [부진정소급효] 가 있는데,

  • 05.05.09 16:22

    [진정소급효] 는 종료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를 의미하며 / [부진정소급효] 는 계속중인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 05.05.09 16:24

    [진정소급효] 는 원칙적으로 소급효 X(불가) 이구요, 예외적으로 O(가능) 하며, [부진정소급효]는 입법권자의 입법취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소급효 O 이구, 예외적으로 X 입니다.

  • 05.05.09 16:25

    [부진정소급효]의 예외적인 소급적용X 의 예는, 공익과 사익을 형량했을때, 새로운 법규를 적용하면, 사익의 손해가 너무 클 경우이고요.

  • 05.05.09 16:26

    [법률신청후 심사기간에 법률이 변경되었을 경우] 에는. 결정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