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예식장을예약했습니다.1달전 취소를하게되면 예약금은 포기해도 다른 위약금같은것이 발생하게되나요?
2달전에은 취소가가능하다고하는데 1달전에 취소해도 괜찮은건가요??
계약금 못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또다른 위약금을 이야기할까봐 걱정입니다.
예식장 게약서에 이렇게적혀져있는데요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있는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아니압니다. 다만, 이용자가 그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나, 사업자가 당해 예식일시에 당해 호실을 이용할 다른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합니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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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예식장을 예약하셨다가 부득이 취소를 하게 되셨군요.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을테니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구요.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은 이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예식장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은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안심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식장측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불과 4~5년전만 해도)는 예식장을 예약했다가..소비자의 개인사정(파혼,연기,다른예식장 예약등)
으로 인해 해약을 하게 되면 무조건 계약금을 환불해 주지 않는것이 관레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입장에서 해약을 할경우는 너무 불리한 조건의 계약이었지요.
그래서 부당한 계약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많은 분들이 소비자 보호원이나 공정거래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탄원이나 항의서를 제출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태를 조사하게 되었고 또한 그런 계약조건이
예식장측에게만 유리하게 적용이된 계약 내용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는것은 물론
공정거래 약관을 만들어서 위반할 경우는 처벌을 하도록 법을 만들었답니다.
예식장에도 피해가 적고 또한 고객에서도 피해가 적도록 양측 모두에게 좋은 방법을 찾은것이지요.
예식장입장에서 볼때....성수기에는 상관없지만....비수기인 여름과 겨울에는 결혼식이 적기 때문에
고객이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해약을 하더라도 다시 해약된 시간에 다른 고객과 예약을 할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결혼전 2개월(60일)이 마지노선이라고 판단을 한것입니다.
결혼하기 60일보다 기간이 더 남았다면 해약을 하더라도 해약한 시간대의 빈자리를
다른사람이 계약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혼을 60일이상 남겨놓 상태에서
해약을 하게 되면 이유없이 예식장측에서는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정했구요.
결혼전 60일 이내에 해약을 하게 되면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결혼식 30일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질문자님께서 결혼하려고 예약되었던 시간에...비수기(여름과 겨울)에는 거의 계약이 안될것이라는
판단하에....그럴경우(60일이내)에는 해약을 해도 계약금은 환불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법으로 정해 놓았답니다....왜냐하면 해당웨딩홀에서도 그시간에 결혼식을 진행하지 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계약금으로나마 손해의 일부를 보상받게 되는것이니까요.
그렇게 공정거래 약관에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계약한 예식장측에서도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것이랍니다.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필자의 표현력이 부족한것으로 이해를 하시길 바라구요.
다시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해약을 하시고....계약금은 포기하세요....위약금은 물지 않아도됩니다.
만약에 위약금을 말하면....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예식장 해약하게 된것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