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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위치: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유가면 일원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내 A-2BL |
2.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 형별 | 세대 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계약 호수 | 추가 모집 (예비자)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주거전용 | 주거 공용 | 그밖에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29A | 29.80 | 16.0607 | 1.4983 | 14.8733 | 62.2323 | 272 | 17 | 255 (80) | 201,202 | 7,400 | 1,480 | 5,920 | 135,000 | 복도식/ 개별난방 | '16.3월 |
29B | 29.13 | 15.6996 | 1.4647 | 14.5389 | 60.8332 | 36 | 6 | 30 (25) | 201,202 | ||||||
36A | 36.96 | 19.9196 | 1.8583 | 18.4469 | 77.1848 | 574 | 128 | 446 (100) | 203,204, 205,206, 207 | 8,900 | 1,780 | 7,120 | 175,000 | ||
46A | 46.89 | 25.2714 | 2.3577 | 23.4030 | 97.9221 | 244 | 77 | 167 (60) | 204,205, 206 | 19,100 | 3,820 | 15,280 | 265,000 |
▪ 모집호수는 기 계약자 해약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29B형은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입니다. (일반공급주택 : 29A,36A,46A, 주거약자용 주택 : 29B)
▪ 1세대당 1주택만 신청가능하고, 금회 공급블록 기 계약자는 금회 공급하는 동일 평형 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위 반시 금회 신청주택은 모두 무효 처리됨을 유의)
▪주거약자용 주택은 일반 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시 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1층에 당첨되길 원하시는 분은 접수현장에 비치된 1층 우선 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등의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한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보증금 전환(예시)】
전용 면적 | 기본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29A,29B | 7,400,000 | 135,000 | (+) | 14,000,000 | 21,400,000 | 65,000 |
(-) | 3,000,000 | 4,400,000 | 145,000 | |||
36A | 8,900,000 | 175,000 | (+) | 17,000,000 | 25,900,000 | 90,000 |
(-) | 4,000,000 | 4,900,000 | 188,330 | |||
46A | 19,100,000 | 265,000 | (+) | 24,000,000 | 43,100,000 | 145,000 |
(-) | 11,000,000 | 8,100,000 | 301,660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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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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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ㆍ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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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동산 |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 |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89만원 이하 |
▪ 해당 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ㆍ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은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신청이 가능함.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음.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구 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ㆍ읍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 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4. 공급일정 |
■ 공급일정
구분 | 신청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
일반 (1∙2∙3순위)/주거약자
| 일정 | 2015.10.27(화)~ 2015.10.28(수) (10:00~16:00) |
2015.12.18(금) (16:00이후) | 2015.12.29(화)~ 2015.12.30(수) (10:00~16:00) |
장소 | LH대구경북본부 2층 (대구시 달서구 상화로 272) | LH홈페이지 ARS(1661-7700) | LH대구경북본부 2층 (대구시 달서구 상화로 272) |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 | 소득ㆍ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 소득ㆍ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
• 해당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ㆍ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 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5. 입주자 선정기준 |
■ 일반공급주택
1. 입주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시 수성구, 남구, 달서구,서구,북구,경북 경산시,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성주군, 경북 칠곡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일반공급주택 배점기준표
배 점 항 목 | 배 점 기 준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 대구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5년 이상 : 3점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
③ 미성년자녀수(태아 포함) * 만 19세 미만 | 가. 2자녀 : 1점 / 나. 3자녀 이상 : 2점 |
④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 제5호, 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3점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
⑤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금융결재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 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판정합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ㆍ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인정)
▪ 사회취약계층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2항제8호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 제5호, 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자 중 청약저축 가입자를 말함.
■ 주거약자용 주택
선정순서 | 비고 | ||||
주거약자 | → | 순위 (일반공급주택과동일) | →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합산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대구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
③ 사회취약계층(3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
④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 부양가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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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태아를 말합니다. |
6. 신청서류 (2015년 10월 16일 이후 서류발급분만 유효)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 변동(이력) 사항, 세대주 및 관계 등록상태를 주소변동사항마다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주민센터 | 1통 |
■ 신청자격ㆍ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 금융결재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주택관리번호 : 2015001260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횟수(인정회차)를 확인하여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상 본인의 순위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재원 인터넷서비스 | 1통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임신 중인 경우 (* 미성년자녀수 배점 인정에 필요) | 병원 | 1통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초과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1통 |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신 분만 재발급 받으시고, 이미 소지하고 계신 분은 그 사본(또는 원본 지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대상(해당)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 ~ 제5호, 제7호, 제7호의 2,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인정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ㆍ군ㆍ구청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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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때 | 본인의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신청자와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본인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 | 2015.12.18(금), 16:00 이후 |
확인방법 | o LH 홈페이지(www.LH.or.kr ) 메인화면의 당첨 확인 → 분양ㆍ임대 당첨자 조회 → 신청지구명을 찾아서 “당첨자명단” 또는 “예비자명단” 선택 → 신청형별을 선택하여 접수번호와 명단 확인 o ARS(☏1661-7700) : 주민번호입력으로 확인 (당첨여부는 유선안내 등 개별적으로 확인해드리지 않음) |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 인원이 모집 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 계약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
• 계약금 입금증 - 계약현장에서 고지서 수령후 1층 농협은행에 납부 - 또는 폰뱅킹 등 계좌이체 후 LH 직원 확인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 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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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퇴거됨.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ㆍ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A-2BL | 514-82-12296 | 대보건설(주) (주)이도 | 건설공제조합 | ㈜건원엔지니어링 ㈜건일이엠씨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팸플릿 배부처 |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7층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분양ㆍ임대청약시스템 |
2015.10.16
대구경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