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월=k-apt에 감리업체 전자입찰공고 4일 후. 공고 취소(최저가 수의계약) 키로 의결.
2. 3월= 감리업체 선정 입주민에게 공고 7일 후,
3. 입대의회의=감리업체에서 제안한 (입찰공고)안
선정지침 제4조에 의거, 승인의결,(1개월 후,)
4. 4월=장기수선계획 금액 수시조정 후 입주민 동의를거쳐 (입찰공고)하기로 의결 승인한다고
입주민에게 공고하였고 수시조정하였음에도,
5. 이후. 입주민에게 (입찰공고) 도 없이 (25일후)
우연히 ( k-apt ) 입찰/수의계약 검토 중, (k- apt)에 (입찰공고)를 낸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6. (K-apt)에 입찰공고 20일지나. 회장 명의로
( 외벽균열보수 및 재도장 낙찰결과=00억)업체 선정공고,
7. 7월0일= 관리주체 공고=>0월0일부터 공사 를 시작한다는 내용을 공고한 사실로서
* 상기사실에 대한 의문점.(법령/선정지침/관리 규약), 자료 검토결과)
1. 입찰공고전 관리업체= 장기수선충당금 6개항목
사용계획서 입대의에 제출=> 입대의 승인후.
2. 입대의 = 업체선정입찰공고(입주민/k-apt).
3. 입대의 낙찰(입대의 의결 거쳐)=> 입주민에게
공고
4. 입대의회장= 낙찰업체와 계약 후. 입주민에게
공고.
5. 관리주체 =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공사진행.으로
파악한 상태임.
* 입대의/관리주체= 상기 4월= 수시조정후 (입찰 공고).하기로 하였음에도,
1) 상기 의문점 1(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4.(낙찰계약전까지 ), 입주민에게 공고가 없어,
입주민도모르고 장기수선충당금 총 적립액의
(91%) 집행하는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