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연임이란 것은 없습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 새로운 동별 대표를 선출하고, 의결 정족수가 될 때 동별 대표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를 등록한 후 주민 직접 선거로 선출합니다. 시행령에 후보가 1인 경우. 2인 이상인 경우 주민 몇 % 투표, 찬성 몇%이상 득표할 때 회장이 되고, 만약 후보자가 없을 경우. 동별대표 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아 간접 선거로 회장 확정... 단 후임 입대의 구성이 되지 않을 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별 대표 및 회장이 후임 입대의 구성될 때까지 연임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중요한 장충금 등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첫댓글 질문을 하신 분은
현재 동대표이신가요? 아니면 입주민이신가요?
동대표 선거 절차에 따라 동대표가 되고 그다음 관리규약에 정하는봐에 따라 직선제든 간선제든 본인이 나서면 회장(당선될시)을 하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회장 연임이란 것은 없습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 새로운 동별 대표를 선출하고, 의결 정족수가 될 때 동별 대표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를 등록한 후 주민 직접 선거로 선출합니다. 시행령에 후보가 1인 경우. 2인 이상인 경우 주민 몇 % 투표, 찬성 몇%이상 득표할 때 회장이 되고, 만약 후보자가 없을 경우. 동별대표 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아 간접 선거로 회장 확정...
단 후임 입대의 구성이 되지 않을 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별 대표 및 회장이 후임 입대의 구성될 때까지 연임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중요한 장충금 등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