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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계약서(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인부 판례
백곰 추천 1 조회 450 14.11.24 18:3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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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24 21:27

    첫댓글 도저히 태극기가 부끄러워서 쳐다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현주소입니다.
    가짜 유공자 배출해온 국가보훈처
    http://cafe.daum.net/gusuhoi/KucF/965

  • 14.11.24 21:47

    회원님들의
    문서에 관한 다툼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스크랩 등의 방법으로 숙지하시고 인용하시길 바랍니다

  • 14.11.24 21:48

    유익한 판례를 올려주신
    백곰님께 감사드립니다.

  • 14.11.24 23:06

    <위 판례 요지>
    원심은 차용증서상의 피고들 인영이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000000000000000000000 여러개 이유들로 미루어 보아서
    이 사건 차용증서의 피고들 인영이 피고들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여전히 추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14.11.24 23:08

    백곰님 죄송합니다만,
    위 판례가 갖는 의미를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우리 카페 어느 분에게 주고 싶은 판례라고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 작성자 14.11.25 03:59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회장님께서 2011다9655 판례가 검색이 안 되신다고 하셨서 올린 것입니다.
    계약은 사적자치원칙 즉 자유계약원칙이라서 작성자가 직접 서명날인을 하면 불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 부분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용증에 작성자가 서명날인을 했는데 1심은 피고 승소, 원심은 원고가 승소, 3심은 1심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원심은 차용증에 서명날인한 피고들의 주장을 다른 이유로 인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3심은 파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법리의 중요한 논리는 작성자가 문서에 직접 서명날인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강력한 증명력이 있고,

  • 작성자 14.11.25 04:03

    문서에 작성자 도장의 인영이 차이가 나면 형식적인 증거능력이 없기에 법원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그래서 실체적인 진실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주관적인 판단이라서 참고만 하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지적하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4.11.25 04:08

    그러므로 정회장님 사건에서 도장이 날인되지 않아서 인영이 없는 경우
    형식적인 법률행위가 없기에 증거능력이 없기에 상대자가 주장하는 계약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저는 사건을 잘 몰라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감사합니다.

  • 백곰님 좋은 고견의 정보게시에 감사합니다. 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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