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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2호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840호)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부훈령 제916호)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일)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자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로서 학력, 거주지 제한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사유 : 남자 피치료감호자 간호보조 및 감호업무 담당 예정 대한민국 국적인 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자(임용유예 불가)
나. 응시요건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1) 서류전형 기준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채용직종 기본 자격증 소지여부 등 제출서류를 통하여 종합 서면 심사를 실시함. 단,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의 규정(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에 따라 응시인원이 20명 이하의 경우 제출서류 구비여부만 심사(소극적 서류전형)하고, 응시 인원이 21명 이상일 경우 자체 서류전형 기준에 의해 서류전형을 실시(적극적 서류전형)하여 고득점 순위로 20명을 선발함
(2) 서류전형 기준에 따른 합격기준
(3) 서류전형(적극적 서류전형) 시 우대 요건
※ 응급구조사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발급 자격증
(4) 행정사항 무도, 직무․기타, 전산 관련 자격증 점수 산정 시 해당 항목에 대한 자격증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자격증 1가지만 인정 점수계산은 소수 둘째자리(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하며,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최종시험) ▣ 면접시험 기준 제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을 통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mopas.go.kr), 범죄예방정책국(www.cppb.go.kr/HP/TSPB/index.do)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면접일정․합격자 발표 및 기타 변동사항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에 게시함. 가. 원서교부 :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나라일터(gojobs.mopas.go.kr), 범죄예방정책국(www.cppb.go.kr/HP/TSPB/index.do)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5. 8. 12.(수) ~ 2015. 8. 17.(월) (도착일 기준) 다. 응시원서 접수처 :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 (314-760)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번지,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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