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250,000원 한전에서 우리아파트로 줍니다. 이돈은관리사무소에서 운영비로 쓰는것이맡다고 소장이 주장하고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관리주체가 전기,수도,가스난방 및 급탕 공급자와의 계약에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여있습니다. 따라서 해야할 일을 한 것인데 관리사무소에서 쓰는돈 이라고주장하는 소장의 말이 맞는지요?
첫댓글 우리아파트에서도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지금은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관리외 수익의 공동기여수익으로~~
고견감사드립니다
잡수익으로 넣었다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로 지출하는 아파트도 마니 있습니다.얼마되지 않는 돈으로 서로 신경전 벌일 필요 있을까요? 관리규약에 따라 정리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첫댓글 우리아파트에서도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외 수익의 공동기여수익으로~~
고견감사드립니다
잡수익으로 넣었다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로 지출하는 아파트도 마니 있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돈으로 서로 신경전 벌일 필요 있을까요?
관리규약에 따라 정리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