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15 [보도참고]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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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11.14일(현지 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3.7월~’24.6월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였다.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평가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이 필요한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독일을 포함한 7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① 무역흑자: 對美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② 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③ 외환시장 개입: 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美달러 순매수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對美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2개에 해당하여,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었다. 미국 재무부는 평가기간 중 한국의 경상흑자가 상당 수준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견조한 대외수요에 따른 상품수지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외환당국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순거래 내역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금년부터 개장시간 연장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시행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 환율보고서상 요건 및 한국 평가 결과 >
美 교역촉진법상 평가기준(세부기준) | 한국 평가 |
➊ 현저한 對美 무역흑자(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불 이상) | 50(십억불) | ○ |
➋ 상당한 경상흑자(경상흑자 GDP 대비 3% 이상) | 3.7% | ○ |
➌ 지속적・일방향 시장개입(8개월 이상 + GDP 2% 이상 달러 순매수) | △0.5% | X |
한편,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내 자본・외환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개혁이 경제적 기회 확대 및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노동시장 참여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연금개혁 등 다른 부문에서의 구조개혁 성과도 내수진작을 통해 구조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