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관련
2. 답변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민간임대사업자 등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며,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 임차인 자격, 선정방법 등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정하도록 한 것을 고려할 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직접 운영하거나, 지자체, 주택공사등에게 인수를 요청하는 것만 가능하고, 민간임대사업자 등에게 매각하는 것은 매각 절차나 임대주택 운영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합이 직접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매각(매수자에 대한 제한은 같은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할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조합이 의무임대기간 동안 청산하지 못하고 운영되어야 하고, 그 기간 조합 운영비 등이 지출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이 직접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 법에 따른 재개발임대주택에는 기업형임대주택을 포함시킬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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