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년 전 우리 나라 고려시대에서는 이혼과 재혼이 자유로웠다
여성 재산이 권력이 되어
이혼하면 남자가 집을 나가 여성 지위가 돋보인 시대다
결혼해도 재산을 합치지 않아 이혼 시 각자의 것을 쏙 빼가면 끝이다
재산상속도 성별 구분 없이 균등상속을 하여 현재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에 해당된다
고려 태조 왕건의 손녀 천추태후도 18세에 과부가 되어 김치양과 재혼까지 하게 된 것을
후대 조선 역사에는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간통을 했다고 기록되었다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인 조선시대와 달리 고려는 여성이 호주가 되고 제사도 지낼 수 있었다
여성이 호주가 된다는 것은 조상이 누구인가 구분이 없다는 의미이고
서류부가혼(데릴사위와 비슷), 균등상속제 덕분에 외가 쪽이 더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풍습이 유교의 영향으로 조선 중기부터 남존여비 사상으로 바뀌었다
현재는 어떠할까
재산 상속도 남녀 구분이 없으니 여성의 재산과 지위가 보존되어 여권신장이 더해진 것 같다
첫댓글 작년에 어머니
돌아 가시고
어머니 유산
시집간 딸 포함
4남매
똑같이 4등분
했습니다.
상속세 내느라
등골 빠집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아들을 선호하고
아들이라는 위세를 앞세우고 또
장남이라는 명분으로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것 같으니
딸이라고 그걸 모를리 없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의 다과에 불문하고 공평하게
분배해야 하는데 그 시점도
중요하겠고유
@전기택(거북이) 이유불문 N/1입니다.
형제 끼리 양보를 좀 하기전에는 낙장불입 입니다.
그게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