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4.9.5.(목) 14시, 여의도 본원에서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이하 ‘대출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대출중개업은 ’21.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이후 등록법인 수 및 대출중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 등록법인 수('24.8월 현재) : (오프라인) 1,023개 (온라인) 40개
- 최근 온라인 대출중개시장의 성장세,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중개 금융상품 다양화 등으로 향후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및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
◦이에 금일 워크숍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준수 유의사항과 최근 검사결과 미흡 사례 등을 전달하고,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
□금융감독원 김범준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출중개법인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접점에서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와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통해 장기적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제고 노력을 당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주요내용
◦대출중개법인은 금융회사(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동일하게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적용받으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함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되며(법 §19③)
-금융광고시 광고주체(법 §22①) 및 필수기재사항*(법 §22③)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금지사항(법 §22④)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명칭, 대출 조건, 금소법상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한 사실 등
◦아울러, 소속 임직원이나 대출중개인 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법 §16①)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직무수행 교육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법 §16② 등)
◦또한 중개업무 재위탁 금지 등 금지행위(법 §25),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법 §26①)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등록요건 변동시에는 변동사항*을 보고기한(1개월 이내) 이내에 반드시 보고(법 §48③)하여야 함
*임원 등 인적요건, 고정사업장 등 물적요건,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요건 등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주요내용
◦고객 정보 수집시 수집 및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의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신정법§15①, 개보법§3①)
◦또한 신용정보‧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객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신정법 §15②, 개보법 §15② 등)
◦수집된 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하는 등 안전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고(신정법 §19, 개보법 §29 등),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속히 파기하여야 함(신정법§20-2, 개보법§21 등)
□대출중개법인이 영업시 준수해야하는 주요 법규 사항과 최근 검사결과 미흡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출중개업계 스스로 정교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건전하게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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