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우에는 수술전 병원에서 암환자 등록을 해주어서 수술시 혜택을 받앗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건강관리공단에 문의하니까
1. 중증환자 등록후 수술하신분은 퇴원시 중증환자 혜택으로 병원비 내시니까 패쑤
2. 중증환자 등록못하고 수술하신분
예) 5월 1일 - 초음파
5월 8일 - 세침흡인
5월 17일 -세침흡인 결과 (암으로 판정)
5월 20일 입원/ 5월 25일 수술 / 5월 30일 퇴원 / 6월 7일 최종암진단
이런경우 5월 1일 ~ 5월 30일까지의 병원비를 중증환자적용된 5%가 아닌 일반인 20%로 냈는데
6월 7일 최종진단받고 중증환자 등록하면 15%를 돌려받을수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공단에서는 5월 1일, 8일, 17일 은 중증환자 적용안되고 (어차피 이부분은 치료가아니라 검사목적이므로 안되는것 같습니다)
5월 20일 이후부터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목적이므로 나중에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원래는 최종진단일부터 중증환자 혜택이 부여되는데
퇴원후 최종 암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원중에 치료를 병행한 수술을 한경우, 조직절제술을 한경우, 생검을 한경우에는
입원기간부터 중증환자 혜택을 부여해서 소급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할부분
최종진단일로 부터 30일 안에 등록신청하면 진단일로부터 적용되며(물론 암수술을 한경우는 입원기간부터 적용)
최종진단후 30일이지나면 신청일부터 적용한답니다.
30일이 지나면 입원기간에 암수술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신청일기준으로 적용되므로 환급이 안됩니다.
중증환자 등록전에 수술하신분들은 필히 30일 안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수술전에 중증환자로 등록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세침흡인 검사로는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진단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도 먼저 등록하시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세침흡인 검사 결과로 수술전에 병원에서 암환자 등록 해줬기 때문에
다른병원도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