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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원고적격
행정죄송법이 아니라 감사법 추천 0 조회 25 26.06.18 14:0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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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18 15:51

    첫댓글 네 특허니까 원고적격, 대상적격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인용재결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이익이 새로이 침해받는 것은 없고, 가사 그 인용재결로 인하여 그 면허권자의 어업면허가 회복됨으로써 그 원고에 대하여 사실상 당초의 어업면허에 따른 효과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협소익이 없다는 논리도 가면 됩니다.

  • 작성자 26.06.18 16:04

    (댓글을 잘못 달았습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혹시.. 원심이 원고적격 부정하니까 대법이 원고적격은 모르겠고(특허니까 인정..) 협소익 없음 이렇게 판시한건가요..?

  • 26.06.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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