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선고까지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내려 했더니 친절한 국자씨가 스님증언 내용을 변절까페에 올렸더군요.
하여간 까페사랑은 지극 하다니깐..ㅎ
이 즈음되면 박사님 지지까페에도 스님증언을 토대로 재판정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올려 드리는게 도리이며 예의겠지요?
2년여 동안 변절자들의 온갖 언플과 음해와 모함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잘 다스려 준 지지동지님들이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남아서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지어 묵묵히 각자의 생활에 충실하며
때론 친목으로 우의를 다지고, 한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시에는 생업을 뒤로하고 너도나도 합심하여
음으로 양으로 이번 사태에 도움을 주신 지지까페와 지지동지님들께 머리숙여 감사 드립니다.
제 갠적으로는 한때 지지동지들의 가슴에 큰 생채기를 내고 그것이 정의라고 착각하며
가증스러운 인간을 도운 원죄를 조금이나마 갚고자 제가 정한 그 싯점까지 긴장의 고리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기술이 뛰어나고 임기응변에 능하다 한들 끝까지 숨기고 감출수 없는 싯점이 올 것입니다.
어떤 한계에 다다르면 또 하나의 가면을 벗겠지요.
다만 가면속에 감춰진 이면을 좀더 빨리 본 자와 뒤늦게 보게 되는자의 피해는 점점 더 커져 갈것 입니다.
그러나 꼭 가면속의 이면을 보게되는 날이 올 것이기에
지켜보고 있노라니 끝없이 추락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안타까운 연민마저 드는것 또한 솔직한 심정입니다.
좀 더 시일이 지나면 뿌린대로 거둬가야할 박사님에 대한 그들의 죄업 역시 함께 짊어지고 가야할 그들의 몫이겠지요.
아래 내용은 김미경씨가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보충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2013. 3. 19. 제5차 변론조서의 일부)
사건 2012가합9806 대여금
증인 이름 : 이상홍
생년월일 : 196*년 0*월 0*일생
주소 :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1683번지
---------------------------------------------------------------------------------------------
재판장 판사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별도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하였다.
---------------------------------------------------------------------------------------------
원고 대리인
1. 문) 증인은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은해사 교무국장이고, 은해사의 말사인 거동사의 주지이지요.
답) 예. 그런데 은해사 교무국장은 사직한 지 1년 되었습니다.
2. 문) 증인은 2008. 2.경 당시에는 은행사 신내암자 묘봉암의 감원(사내 암자의 주지스님)이었지요.
답) 예.
이 다음 원고측 질문으로
"대한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과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수암생명공학연구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지요?" 라고
질의하였으나 스님께서 답변을 하는 중간에
재판장께서 "위 질문이 소송취지와 뭔 상관이 있냐?"고 원고측 변호사께 반문을 했으며
원고 변호사는 질문을 패스 하더군요.
(110-233-881372)로 10억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송금받은 것이 아닙니다. 원고 김미경이 제 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통장으로 입금한 것입니다.
4. 문) 증인은 2008. 2. 14.경 원고 김미경과 함께 서울 63빌딩 1층에 있는 데리야끼 일식집에서 피고를 만나 위 10억 원이 입금된
신한은행 통장과 도장을 피고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지요.
답) 원고 김미경으로부터 보시받은 돈이 있는 통장과 OTP카드를 주었습니다. 도장은 주지 않았습니다.
5. 문) 증인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10억 원을 빌려주는데 있어서 증인의 계좌 및 통장만올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지요.
답) 피고는 후원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고 김미경이 저에게 보시를 한 것입니다. 빌려준 것이 아닙니다.
6. 문) 증인과 피고의 원고 김미경에게 수암재단의 이사장인 박병수 이사장이 더 이상 재단에 지원올 하지 않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6개월 후 체세포 줄기세포를 만들면 생길 수익금 또는 투자금으로 갚겠다고 하면서 10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지요.
답) 없습니다.
정부가 연구승인을 안해줘서 연구도 못하는데 어떻게 6개월 후 줄기세포 만든다고 이야기 합니까?
(스님답변은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러자 재판장께서도 "그렇죠, 그건 시일이 오래 걸리는 거죠?"라고 답을 하시더군요.
7. 문) 피고의 위 10억 원이 든 신한은행 통장과 도장을 받으면서 원고 김미경에게 6개월 후 체세포
줄기세포 연구에 성공하면 생기는 수익금 또는 투자금으로 10억 원을 꼭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
이 있지요.
답) 없습니다.
황박사님은 처음에는 제가 드리는 통장을 안 받으려고 하다가,
이 돈은 제가 아무조건없이 후원하는것이니 부담 갖지말라고
간곡하게 요청해서 마지못해 받으셨는데 연구를 열심히 하겠다고만 하였습니다.
8. 문) 피고가 위 10억 원이든 신한은행 통장과 도장을 받을 당시 위 10억 원은 원고들이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
요.
답) 제가 원고 김미경에게 보시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9. 문) 증인이 피고에게 건넨 증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에는 위 10억 원의 입금자로 원고 조합이 인쇄되어 있었지요.
답) 예
황박사님께도 김미경이 저한테 보시한 돈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10. 문) 증인은 원고 조합이 증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억 원올 송금하기 전에 피고와 증인, 원고 김미경이 서로 전달방법 등을
의논한 사실이 있지요.
답) 없습니다 피고는 지지자들이 주는 돈은 받지 않습니다.
11. 문) 증인은 원고 김미경에게 증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여 피고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제시한 사실이 있지요.
답)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고 김미경이 선택한 것입니다.
김미경이 신한은행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2008.1.30. 제 통장을 만들어 주었고,
2008.2.14. 만날 때 김미경이 송금된 통장을 가져와서 제게 건네 주었습니다.
12. 문) 증인은 원고 김미경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지요.
답) 없습니다. 회계처리용 차용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가 자필로 써준 것이 있는데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13. 문) 증인은 언제 원고 김미경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인가요.
답) 2008. 3. 중순경에 작성해 주었습니다.
14. 문) 증인은 2008. 3. 7.경 원고 김미경에게 일자를 원고 조합이 10억 원을 송금하기 바로 전날인 2008. 2. 11.경으로 소급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지요.
답) 날짜를 기재한 차용증은 써준 적이 없습니다.
차용증상의 날짜는 김미경이 통장에 송금한 날짜에 맞춰서 기재 하도록 공란으로 해두었습니다.
(갑 제23호증 차용증올 제시하며)
15. 문) 위 차용증이 증인이 원고 김미경에게 작성해 준 것이지요.
답) 위 차용증올 작성해 준 사실도 없고 위 차용증에 날인된 도장도 제 도장이 아닙니다.
빔프로젝터에 보여진 차용증을 좀 더 자세히 보기위해 확대를 부탁 드렸고, 인감도장이 찍힌 부분도 확대해서 본 후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저는 수기로... 자필로... 작성해줬습니다.
저 도장도 제 인감과 유사하나 제 인감이 아닙니다.
16. 문) 증인은 피고 대신 위 차용증을 증인 명의로 원고 김미경에게 작성해 주기로 하고 10억원을 송금받은 것이지요.
답) 저는 차용증을 써준 적도 없고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간 증거자료가 없어서 고소가 안되었는데 사문서위조 행사죄로 바로 고소할 것입니다.
피고께서도 소송사기죄로 고발을 하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할것입니다.
17. 문) 증인이 원고들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지요.
답) 보시를 받은 것입니다.
18. 문) 증인은 증인 명의로 작성해 준 차용증 때문에 혹시 원고들로부터 변제독촉올 받게 될까 봐 두려워 같은 날인 2008. 3. 7.
경 위 10억 원은 피고에게 빌려준 것으로 증인은 전달만 한 것이기 때문에 10억 원의 채권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요.
답) 없습니다.
스님께서 기가막혀서 한번 웃으시며
아니 제가 변제독촉이 두려웠다면 김미경에게 제가 확인서를 받으면 되지 뭐하러 제가 확인서를 써 줍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갑 제24호증 확인서를 제시하며)
19. 문) 증인은 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날인된 도장도 제 도장이 아닙니다.
확인서도 빔프로젝터를 확대해서 보시곤
김미경이 위조한 것이고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20. 문) 증인이 2008년경 묘봉암 주지스님으로 재직할 당시 묘봉암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이상홍으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예.
21. 문) 묘봉암에는 후원금 및 보시금올 입금받는 '대한불교조계종 묘봉암' 명의의 농협계좌(723084-51-030110)와 묘봉암명의의
우체국 계좌(702068-01-000876)가 있지요.
답) 계좌번호는 정확히 모르지만 2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2. 문) 증인은 위 10억 원을 대한불교조계종 종법에 따라 은해사 또는 묘봉암 사찰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은해사와 묘봉암에 시주를 하였으면 입금올 하겠지만 다른 목적으로 시주를 한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때문에
입금한 적이 없습니다.
위 답변에 이어 통상 이러한 목적성 보시는 대상에 그대로 후원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23. 문) 증인은 위 10억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당시 은해사의 주지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은해사에 시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4. 문) 증인은 위 10억 원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종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 회계 장부에 기입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식으로 대상이 정해진 보시는 돈이 그대로 들어왔다 나가므로 회계장부에 따로 기입하지 않습니다.
25. 문) 증인은 대한불교조계종 종법에 따라 원고 조합이나 원고 김미경에게 위 10억 원에 대한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영수증은 요청이 있을 때만 발급을 하는데, 원고 김미경은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26. 문) 증인은 증인이 소속된 은해사나 묘봉암이 보시받아 은해사 또는 묘봉암의 사찰 예금계좌에 입금해 두었던 금원을 정당한
회계처리를 하여 피고에게 후원 금으로 지급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요.
답) 피고에게 준 것은 이 사건 한 번 밖에 없습니다.
27. 문) 증인은 10억 원이 든 신한은행 통장과 도장을 피고에게 건넨 후 피고의 지시를 받아 10억원을 증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옮긴 사실이 있지요.
답) 지시라기보다는 제 이름으로 된 신한은행 계좌는 이율이 별로 없어서 이자라도 더 받으려고 IBK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입니다.
28. 문) 증인온 피고의 요청으로 위 10억 원올 증인 명의의 위 IBK기업은행 계좌에 2008. 5. 7. 경까지 보관하다가 다시 피고의
지시로 10억 원과 이자를 인출하여 피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지요.
답) 2008. 5. 7경에는 인출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2008. 4. 2.경에 이체를 하고, 2008. 9. 1.경에 출금하였습니다.
29. 문) 증인이 2008. 5. 7.경 10억 원과 이자를 인출할 당시 원고 김미경도 합께 동행하여 IBK기업은행 서소문지점 앞에서 기다
린 사실이 있지요.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2008.5.7 은행에 간 사실이 없습니다.
10억원은 2008.9.1. 인출때까지 한푼도 인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30. 문) 증인은 피고가 위 금원을 받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알고 있는가요.
답) 물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조건없이 드린것이라서 물어 보지 않았습니다.
31. 문) 증인은 10억 원올 2008. 9. 1.경까지 증인의 IBK 기업은행 환매조건부채권 계좌에 입금해 둔 사실도 있지요.
답) 예. 이체를 시켜서 보관하였습니다.
32. 문) 증인은 2008. 9. 1.경 위 10억 원 및 이자를 인출할 당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는가요, 아니면 수표로 인출하였는가요.
답) 1만원 이하의 단위를 제외하고 모두 수표로 인출하였습니다.
33. 문) 증인은 피고가 원하면 언제든 증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는 관계인가요.
답) 아닙니다.
2008.4.1. 기업은행에 이체한 것 이외에는 계좌를 빌려준적이 없고,
오히려 원고 김미경이 보시해준 마음이 고마워서 통장명의 뿐만 아니라 근저당설정 명의도 빌려주고,
심지어 제 도반스님 게좌명의도 김미경에게 빌려 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경남은행에 허위채권 청구해서 받아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4. 문) 증인은 증인 명의의 농협통장(121072-56-155526)을 원고 김미경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 준 사실이 있지요.
답) 예.
35. 문) 원고 김미경이 위 증인 명의의 농협통장을 이용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에이치바이온에 14,112,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14,112,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가요.
답)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제가 원고 김미경에게는 받을 돈이 있었고, 주식회사 에이치바이온에는 주어야 할 돈이 있어서 원고
김미경에게 에이치바이온으로 바로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36. 문) 증인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에이치바이온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인가요.
답) 예.
37. 문) 증인은 주식회사 에이치바이온의 주식을 몇 주, 얼마를 취득한 것인가요.
답) 28,024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받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공로주의 형태로 주어 받은 것입니다.
28,024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극구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박사님께서 후일 불사를 위하고 또 감사함의 공로주도 되지만
박사님께 우호주도 있어야 한다고 하여 액면가 500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8. 문) 증인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아닌가요.
답) 주금납부는 본인이 하게 되어 있어서 김미경에게 받을 돈올 넣으라고 하였습니다.
39. 문) 얼마를 넣으라고 하였는가요.
답) 1,400여 만원입니다.
40. 문) 증인온 2008. 8. 22.경 원고 김미경과 함께 증인이 감원으로 있던 묘봉암 산신각에서 피고를 만나 원고들이 위 증인 명의
의 농협통장 (121072-56-155526)을 사용하면서 잔액으로 남겨둔 200,633,747원이 든 통장과 도장을 피고에게 전달한 사실
이 있지요.
답) 황우석이 기도하러 왔을 당시 원고 김미경이 통장으로 보시하여서 제가 피고에게 주었습니다.
41. 문) 증인은 위 약 2억 원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종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거나 은해사의 사찰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원고
들에게 후원금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김미경이 황박사님께 후원을 해달라고 제게 보시를 한 돈이므로 사찰에 입금하지 않았고,
후원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42. 문) 증인과 피고는 위 약 2억 원을 원고들로부터 받기 전에 곧 중동지역에서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이 든 투자금이들어
올 것이라고 하면서 3억 원 정도를 수암생명공학연구소의 유지비로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있지요.
답)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박사님께 조건없이 드리는 것이니 받으시라고 드린것이고 그 자리에 김미경도 있었습니다.
(이 대목의 질문도 참 요상했습니다.
기업은행 통장에 10억이 그대로 예치되어 있는 상황에 급히 3억원을 빌려 달라고 말씀 하셨다는것도
여엉 설득력이 떨어 지지만 그당시는 박사님이 중동에 간 출입국 흔적조차 없는데 뭔 개소리 일까요?..
3~4천억 큰돈이 들어 오는데 서로 얼굴 맞대고 이야기도 안해보고 뭔 계약이 체결되남? 상식적으로 말이지.ㅎ
국자씨는 정말 대단하셔...박사님조차도 몰랐던 계약을 척척 예언도 하시공... 이긍~~~)
43. 문) 피고는 당시 원고 김미경에게 3개월 정도만 고생하면 빌려준 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답) 없습니다.
빌린 사실이 없는데 돌려 주겠다고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44. 문) 증인은 원고 김미경과의 사이에 직접 돈을 빌리거나 갚는 등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제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은 사실만 있습니다. 빌린 적은 없습니다,
45. 문) 증인은 원고들로부터 2007. 12. 17.경 및 같은 달 18.경 증인의 농협계좌 (723051-52-071131)로
34,000,000원과 40,000,000원을 송금받았는데, 위 금원은 증인이 사용한 것인가요.
답) 제가 원고 김미경에게 빌려주고 변제받은 돈입니다.
46. 문) 증인은 위 74,000,000원을 원고들로부터 송금받은 것올 비롯하여 증인의 계좌로 합계 271,500,000원을 송금받았는데, 증인
이 송금받은 271,500,000원은 모두 증인과 원고 김미경 사이의 금전거래인가요, 아니면 모두 피고에게 전달한 것인가요.
답) 피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원고 김미경에게 빌려준 돈이었고, 현재에도 1,000만 원 정도를 더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피고와 전혀 상관없는 저와김미경의 금전거래 입니다.
심지어 추진위 사무실을 자신이 책임 진다고 계약을 하고선
조합부지에 연구소 유치가 무산되자 나몰라라하여 제가 계약기간까지 돈을 물어준것이 천만원 가량 됩니다.
47. 문) 증인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전부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요.
답) 직접 지급한 돈은 없습니다.
모릅니다. 아마 지지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없을것입니다.
48. 문) 증인은 위 10억 원을 원고 김미경과 함께 피고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나기 이전인 2007. 7.경부터 원고 김미경이 피고에게
현금올 직접 지급할 당시 함께 동석한 사실이 여러 차례 있지요.
답) 원고 김미경이 피고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김미경이 직접 전달 했다면 받지도 않았을 겁니다.
49. 문) 증인은 지금까지 원고 김미경과 함께 피고를 몇 번이나 만났는가요.
답) 여러 번 만났습니다.
50. 문) 증인은 원고 김미경이 피고에게 지급한 현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는가요.
답) 피고가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릅니다.
51. 문) 증인은 원고들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고에게 전달할 돈을 증인의 통장에 넣어 그 통장을 피고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전달한 적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김미경 말고는 그런식으로 후원을 부탁한 사람이 없습니다.
52. 문) 증인은 원고 김미경의 소유인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4**-* 구***타워 20*호의 등기 명의를 증인의 이름으로 해둔 사실이
있지요.
답) 예. 원고 김미경의 부탁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을 제5호증 확인서를 제시하며)
53. 문) 증인은 원고 김미경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위 구서**타워 등기이전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원고 김미경을
협박한 사실이 있지요.
답) 등기이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협박한 사실도 없습니다.
당시 제가 김미경에게 확인서도 써주고 등기이전 서류도 써주었는데,
김미경이 시간을 놓쳐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등기이전을 해주었습니다. 김미경이 확인서도 써주겠다 하고는
차일피일 미루고 안해주더니 등기이전 시기를 놓쳐서 등기이전을 못하고 다시 재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을 해주면서 확인서도 받았고 저에게 김미경이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했었는데 협박은 사실이 아닙니다.
54. 문) 증인이 위 구서시티타워의 매매계약을 해 준 일자와 원고 김미경으로부터 위 확인서를 받은 일자는 모두 2011. 7. 28.경이
지요.
답) 예.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안지키니까 같은날에 했습니다..
55. 문) 증인은 원고 김미경을 명예훼손 등으로 2012년과 2013년에 두 번 고소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56. 문) 증인이 2012년경 원고 김미경올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2012형제52067호로 원고 김미경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지
요.
답) 예.
위조한 차용증과확인서 증거자료가 제게는 없다보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미경이가 위조로 된 차용증과 확인서를 경찰서에 제출했지만
경찰측에서는 고소인에게 보여주지 않는것이 원칙인가 봅니다.
사이버수사대는 위조까지 사실확인은 안해 준다고 합니다. 법정진술과 별개로 제가 설명을 덧붙임)
57. 문) 증인이 2013년경에 원고 김미경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3. 2. 18.경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증인과 원고 김미경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기로 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58. 문)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주로 원고 김미경이 증인을 통해 피고에게 전달한 12억 원이 보시를 하거나 후원금을 준 것인지
아니면 대여금으로 주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지 요.
답) 예.
59. 문) 증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는가요. 그 결과라고 어떠하였는가요.
답) 예. 제가 심장질환이 있어서 판독불가로 나왔습니다.
60. 문) 증인은 원고 김미경의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위 12억 원이 차용금이라는 주장이 진실로 판명
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예.
받아 들일수 없는 것이고요. 제가 심장질환 치료후에 꼭 다시 재신청을 하여 재조사 할겁니다.
법원주사 김성진
재판장 판사 김종원
=======================================================================================================
심문중에 재판장께서 같은 유사한 질문이 반복된다고 주의를 주셨고,
저 또한 반복 질문이 많아서 생각 나는대로 보충 했지만 유사한 질문에 답변 내용자체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원고측 심문후
원고측 변호사님이 신청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문서송부촉탁 신청은 철회 하였고,
2008.5.7.이 이 심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며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자료제출 명령신청을 요구하였으나
재판장께서는 그 내역을 본다고 대여금이 입증 되는것이 아닌데 필요 없다고 판사님이 지적하셨으며
피고측(박사님변호사님)에 의견을 물어봐서 변호사님이 당일 임의제출할 것이기에
굳이 조회를 안해봐도 된다고 의견을 드려 결국 채택이 안되고 박사님측이 제시한 서증으로 대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측 주심문은 판사님의 권고에 따라 진행 안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원고쪽이 제시한 차용증과 확인서 부분(갑23호증, 갑24호증이라 한것 같은데...)
위조입증을 위해 인영감정 신청하였으나 판사님은 감정 안해도 원고가 대여금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라
필요성이 없을것 같다고 하면서 일단 보류했다가 필요하면 다시 채택한다고 하셨습니다.
재판부가 모두 바뀌었고 재판장님이 무척 엄격하신 분이더군요.
간단한 사건을 너무 오래 끌었다고 하시며 그동안 양변호사님 수고 많으셨고
최종정리를 위해 한 기일만 속행하고 다음 기일에 종결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원고측 변호사님이 뭔가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나오신듯 했습니다.
스님 증언에 의하면 2008.5.7 경에는 은행 근처도 간일이 없으며
2008.4.1 에 신한은행 보통에금보다 은행이자가 높은 기업은행에 이체하고
2008.9.1에 인출 했으며
그 내역은 박사님변호사님이 그날 제출할 자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라이트 라니요????
참고로 제가 아는 바로는
의뢰인은 자신이 불리하던 유리하던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변호사에게 말을해야 재판진행 방향을 잡는다던데...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님 엄청 화나십니다...
그날 원고측 변호사님 심문중 귓볼까지 빨갛게 달아 오르시던데 보기가 안스럽더군요...
에궁~~ 원고측변호사님 정확히 뭘 모르고 나오셨구만..심문내용도 그렇고 ......
스님 증언후
법정후기 쓰기 진짜 난감 했는데 친절한 국자씨께서 질문지를 잘 올려 주셔서
덕분에 편하게 후기를 작성할수 있었네요...
국자씨의 까페사랑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또 몇년이 걸릴지 게속 지켜 봐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제가 어떤 결심끝에 지지까페를 다 탈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김미경의 재판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본 사람으로서 위글을 올리는것이 마땅하다 싶어 글을 올렸습니다.
진정한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저로써는 이번 후기글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광장의 후기글과 비교하여 다른점을 알기쉽게 올려주시니 더욱 고맙습니다.
나름 이 사건에 집중 하다보니 모든정황을 파악하는데 남들보다 촉이 좀 빨라진듯 해요.^^
감사 합니다.^^
이왕 말이 나온김에 덧붙임 하자면
저는 지지동지중 특히 특허수호에 계신 분들께 뼛속까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광장에서 너무도 교만하게 특허수호 동지들에게 비웃음이 섞인 글을 남겼고
그 모든것이 지지운동을 지극정성으로 하는 김미경을 보호하고자 함이었는데
연구소유치가 무산되자 서서히 드러내는 그사람의 교묘한 거짓말과
지지동지들을 교란 시키는 작업은 참으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지난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해 드릴수 있다면
저는 모든것을 바로 잡는데 긴장을 늦추지 않을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정한 지지운동의 마지막 종착역이 될것입니다.
스너피님
지금이라도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니 감사한 일입니다
예전엔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
오해가 풀리고 보니 얼굴 만큼이나 마음도 고우신거 같네요
글을 올려 주시어 감사합니다
덕분에 상세히 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늘~ 좋은 시간 되십시요
두분 보기 좋습니다.ㅎ
지난날의 실수를 인정하며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다는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몸소 실천에 옮겨주시는 스너피님,,정말 얼굴만큼이나 맘씨도 곱군요.
웬지 오는봄엔 아주 좋은 일만 생길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ㅎㅎ
당시 불교계 600억 연구기금 모금 후원 운운 할때부터 사업가라고 떠들며 소문 날때부터 미심쩍은 부분이 하나둘 아니었었죠.
마왕님.이슬비님 거짓뿌렁~~님 감사해요..
변절까페를 지켜보며 그들의 무지함과 사회성 결여에 나이를 헛먹은 철부지 어린아이들이구나 라고 혀를 찹니다.
우선 본의 아니게 자세히 후기 올려주신 스너피님 억수로 수고 하셨네요.
토시하나 안빠트리고 정독 했습니다.
지금보니 공장에 올라온 친절한 국짜씨의 후기는 공장 인부들 입맛에 맞게 쓴것이였군요.큭큭~
하기사 본인에게 불리한 말을 글로 올릴 국짜씨가 아니지요.
징글징글한 돈얘기...
후원금이다 --> 대여금이다 --> 또 머시냐..한가지는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요절을 했쌋더만
이제 서서히 가닥이 잡혀가는군요.
진실앞엔 그 무엇도 당할자가 없는것이지요.
이참에 스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슬비님 땡큐~~~^^
재판증언 상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파는 벗길수록 최종적에는 작아지고
결국은 모양만 오그라들고 추해지지요.
전과기록~~ㅋㅋㅋ님..
닉이 넘 재밌어요..
화이팅!!!
국자띤 PR전문가~~
피할건 피하고 알릴것만 알린다?
진실은 하나인걸 그게 어디가겠쓰오? 망할X.
스너피님 수고하셨습니다^^
댓글이 참 재치가 있으시고 기발해서 폭소를 터트렸어요...ㅎㅎㅎ
스너피님이 이렇게 낱낱이 설명해주셔서 속이다 후련합니다.
속이 후련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더 후련한 일도 있을거예요..^^
재판정에 광장식구들만 간것도 아닐진데 후기라고 올리려면 정확하게 올려야지..
즈그들 입맛에만 맞게 올려놓고 후기라꼬???
그짝이 원래 그렇잖아요...
인내를 가지고 변절광장도 싸랑해 주셔요...ㅋ
그 까페가 우찌 변해 가는지 지켜 봐줘야 미운오리새끼들이 소외감 안느끼죠.
사회에서 대접 못받던 존재감에 몸부림치는 찌질이들입니다.
이해 쉽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저짝것들은 뭘 믿고 저러나 몰라요..참 불쌍한 인생들이죠.^^
함께해요님..
잘지내죠? 언제 한번 볼수 잇을까요?
4월말경 거동사에서 뵈요.^^
스너피님,
진정한 지지자이십니다.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신 스너피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긴글임에도 마다치 않으시고...정말 감사합니다.
어머~~아닙니다.~
여기계신 모든 동지들이 다 진정한 지지자들 이십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 의로운일에 열정을 바치는것은 참 보람된 일인듯해요.
박사님 기적처럼 잘 일어 나셔서 수암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사문서위조 -->확실한 물증 제시 --> 자폭 -->헐~~~ㅋㅋㅋ
사문서 위조...ㅎㅎㅎ
드뎌 증거자료가 확보가 되었네요..^^
공장 직원들의 마음에 평화와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할 뿐입니돠. ㅎ
자비로운 아이오유님.^^
사문서위조 물증을 직접 제시해준 친절한 국짜씨~ 흐흐흐~
아마도 다른묘수로 빠져 나갈 궁리 다해 뒀을걸요...
그러나 힘들겁니다.
그나마 팁 하나 그짝에 던져 주자면 쥐죽은듯 가만히 있어야 할겁니다.
괜히 설쳐 대다간 줄줄히 다 엮일테니까요.
이리 말해도 뭔말인지 도통 모를거예요..머리가 별로 안좋더라구요..^^
인천지역 복떡빵 경기가 좋아져 남동공단, 시화공단, 반월공단 공장잡부로 더이상 눈돌리지 않았음 합니다. 아~~쌍팔년도 떡빵 경기가 좋았는데..ㅜㅜ
제가 알고있는 그아쟈씨가 이 아쟈씨가 맞다면 젤로 걱정되는 아쟈씨...
아쟈씨 지금 모습 그대로 쭈욱~~계속 가야해...
가다가 꼬리 감추기 없기...^^
배가 가라 않기전에 제몫 챙겨 싸게싸게 탈출해 부리는게 "상책" 이란걸 종업원들은 알랑가??
넘 친절하신 거짓뿌렁님..ㅎ^^
냅둬요..지들 좋아서 저러고 있는대요...
지들끼리 지지고 볶던..울고불고 아비규환이 되던.... 관심 없고!!!!
박사님 신상및 치졸한 인격모독도 모자라 연구분야까지 음해하고 수암까지 걸고 넘어진거...그건 책임을 질거징???
지금 기세로 봐선 용감무쌍하기로는 너도나도 선두를 다투고 있어서 다들 끝까지 간다~~우리는 이 될것 같어...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3.04.02 20:3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3.04.03 13:09
복사분으로 바꿔 올려봤자 그게 여기서 주구장창 주장하던 공장인부들 입맛에 맞게 각색해서 올린거란걸
다시한번 확인시켜준 결과란거 모리나? 어이??
내가 몬 산다..왜그리도 하는짓이 어설픈건데..??? 으이구.속터져..
가만히 냅뒀으면 중간은 갔잖어..에라이~~
이슬비님 댓글을 보니 갱이맘님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 갑니다...
댓글성향이 참 비슷하시네요...^^
에고고~~~
갱이맘님이 마니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것 같은데요...
빠른쾌유 빕니다...
스너피님 감사합니다
별들은 다 내려다 보며 알고 있겠지요? 님..^^
그러나 시간과 인내만 가지면 우리들도 별만큼이나 다 알게 되는 날이 올거예요..
감사 합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물으면 ㅡㅡㅡ
웃을겨
왜 웃는 얼굴에 침 못뱉을까바
즐거운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