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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수상한 수의계약으로 사업자 선정
환상의 섬 추천 0 조회 99 24.07.25 04:0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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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25 08:32

    첫댓글 사견입니다 동대표자의 구성은 선출직으로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이며 여기서 말하는 입주자등은 실제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소유자,사용자)이어야 합니다 1번사항은 자격상실로 보입니다 2.자격상실 여부부터 판단하시고요 선정지침 별표2 보시면 수의계약대상이 있습니다9항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계약이 필요하다고 ~~~~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작성자 24.07.25 10:37

    네.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 24.07.25 08:47

    현 거주지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즉시 자격상실이 되고 자격이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 역시 무효가 됩니다. 해당자의 의결권을 제외하여 과반수 찬성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기존업체에 대한 재계약을 할 경우 사업수행평가를 실시하여 입주자등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이의 신청자가 10분의 1이 넘지 않으면 입대의에서 의결하여 수의계약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24.07.25 10:38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24.07.25 12:20

    위 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 24.08.08 15:55

    1. 이사를 갔는데 주민등록상 간 것이 맞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요.
    이것을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즉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이 있을까요?
    2. 승강기 계약은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마도 2회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유찰이 되어 수의계약하는 조건이 되었을 겁니다.
    함부로 수의계약하지 않거든요.
    이것 역시 자격없는 동대표가 참석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그 무효의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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