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창원의 498세대 아파트이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동대표 입니다.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문제점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동대표의 자격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 동대표가 전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 하였으며
7월21일 세입자가 이사를 왔으며
현 동대표는 22일 까지 관리비를 납부하고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동대표 자격이 있는지 이사와 함께 자격 상실인지 궁금 합니다.
2.수상한 수의계약 방법
1번 동대표 자격 여부와 함께
정기 입주대표자회의는 지난주에 개최하였고
7월 22일 월요일에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 개최하여 이사를 한 동대표를 7월 22일 까지 관리비를 납부 하였다 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동대표를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 동대표 자격으로 참석시켜서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를
수의계약 (재계약) 찬성 의결 하였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과반 찬성하였으며
수의계약 (재계약)과 관련하여 입주민의 찬반이 아닌
입주민의 의견 청취만 하였습니다.(입주민 의견 없음)
수의계약 업체는 현재의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이며
동일 비용의 월 부가세 포함 119만원 3년 계약 입니다.
현 사업자와 계약기간 2개월 남아 있습니다.
이사를 하여 거주지가 바뀌었는데 관리비 납부를 임시 회의 날짜까지 납부 했다는 이유로 이사 한 동대표를 참석시켜서 정기 회의도 끝이 난 안건을
임시 회의를 소집하여 수의계약 (재계약)을 한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의 수상한 수의계약에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내용을 적다보니까 길어 졌습니다.
1번 동대표의 자격 여부
2번 정당한 수의계약 여부에 대하여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사견입니다 동대표자의 구성은 선출직으로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이며 여기서 말하는 입주자등은 실제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소유자,사용자)이어야 합니다 1번사항은 자격상실로 보입니다 2.자격상실 여부부터 판단하시고요 선정지침 별표2 보시면 수의계약대상이 있습니다9항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계약이 필요하다고 ~~~~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네.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현 거주지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즉시 자격상실이 되고 자격이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 역시 무효가 됩니다. 해당자의 의결권을 제외하여 과반수 찬성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기존업체에 대한 재계약을 할 경우 사업수행평가를 실시하여 입주자등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이의 신청자가 10분의 1이 넘지 않으면 입대의에서 의결하여 수의계약하시면 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 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1. 이사를 갔는데 주민등록상 간 것이 맞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요.
이것을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즉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이 있을까요?
2. 승강기 계약은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마도 2회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유찰이 되어 수의계약하는 조건이 되었을 겁니다.
함부로 수의계약하지 않거든요.
이것 역시 자격없는 동대표가 참석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그 무효의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가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