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마다 취업서류전형시 졸업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휴학한 상태이거든요 학교에 여쭤보니 학교내규상 졸업예정증명서는 재학생신분인 경우에만 발급되고 휴학생인 경우는
발급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음주부터 개강하는 겨울학기를 통해 2010년2월졸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2010년 2월졸업이 가능하나 학교내규상 졸업예쩡증명서는 발급받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인데요
서류제출시에 인사담당자에게 이런 상황을 통보하면 지원하는데 하자가 없는건가요?? 답변좀 부탁...
첫댓글 인사과에다가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