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 신규아파트인데 사용검사일은 2023년 6월입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2024년 7월에 구성되었습니다.
3. 아파트 사정이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되어 금년 7월에 구성되었습니다.
4. 질의드립니다.
1) 외부회계감사인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야하고 매년 9월까지 마쳐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지 1개월밖에 안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회계감사인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2) 받아야 한다면 근거조항, 받지 않아도 된다면 근거조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매년9월까지라는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다면 입대회에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하셔야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26조 보시면 될듯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9월까지 보다는 회계년도 종료 후 9개월 이내로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2023년 6월부터 12월 말일(회계연도 종료 일) 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