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한국계중국인(외국인등록)이 세입자로써 재개발에 의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지급대상인지
나. 부모가 세입자로써 재개발에 의한 주거이전비 대상자의 충족 요건을 갖추었으나, 자녀가 정비구역지정공람일 이후에 출생한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인지
2.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함)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제2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에 입주한 외국인 세입자는 동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라면 출산 등으로 가구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상당시의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거주현황 등을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 토지정책과(044-201-3409, 장혁)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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