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5년 10월 11일-한사랑병원. 왼쪽목과 왼쪽어깨사이 아주작은 몽우리같은게
잡혀 병원감. 검사했는데 의사선생님이 몽우리는
별말씀안하셨고, 목 가운데에서 초음파로 갑상선4mm발견.
아직 작으니 지켜보자며 약처방과 세침검사 안했고
4개월후 방문요함.
이후 특별히 아픈곳 없었고 갑상선은 잊어버리고 병원안감.
2007년 2월 1일 - LIG 무배당 엘플라워 웰빙보험가입
(설계사에게 갑상선 설명했는지 안했는지 기억 안남)
가입일전에 7일이상 치료나 30일 이상 투약한적 없음.
2012년 2월 15일 - 한사랑병원. 속이 불편해 병원 감.
위검사, 피검사 몇가지 검사하고 차트에 갑상선기록이 있어검사해보자고 함
초음파 보니 갑상선1CM정도로 커져 있었고 세침검사함.
세침결과 암으로 추정
2012년 9월 21일 - 대학병원에서 갑상선수술했고 조직검사결과 악성으로
나옴.
* 질문1-암진단비와 수술비 받을수 있을까요??
친분있는 다른 설계사 분은 고지의무 위반에 걸리기는 하지만
5년이 지났기 때문에괜찮을 것도 같다 라는 분도 있는데요 걱정 됩니다.
* 질문2- 고지의무위반에 걸릴 경우 제가 직접청구 했다가 지급이 안되었을 경우
손해사정인을 쓰면 원래받을금액보다 더 못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요?? (바뀐설계사가 말함-바뀐설계사는 손해사정인일을 하고
있으며 수수료 10% 원함)
첫댓글 2007년도면 일반암 진단비로 나오는 건가요?
그런데 왜 답변이 다 지워졌죠?
안군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저래 참 애매하네요~
저도 안군님 말에 동의합니다. 중요한건 오년이 넘었기 때문에 실사 안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험금 신청을 해두고 그 후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구요 전문 손해사정인을 안써도..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대법원 판결도 그렇구요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치료가 중간에 없었구요. 진행 과정좀 알려주세요. 그리구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판례 : 갑상선 결절은 흔한 내분비질환의 하나로서 임상적으로 만져지는 결절 중 약 95% 정도는 건강에 문제없는 양성결절이며, 나머지 약 5% 정도는 조직검사결과 악성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는 사실, ① 위 건강검진결과 통보 내용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어떠한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갑은 위 직장건강검진 이후 2년여 동안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이 없었으며 갑상선 결절과 관련된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도 받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갑상선 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판결)
타 카페에서 퍼온글입니다 판례이니 참고 하시구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군님, 진이와 밤비님, 혜란맘님 도움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리고 관심가져주셔서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가입했던 설계사 분을 만나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의뢰드렸습니다.
추후 진행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해결되시길 바랄께요 꼭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