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계약을 연장하게 되어 채용신체검사는 면제되었습니다. 잠복결핵도 작년에 받아서 면제. 이번에 추가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검사비6,000원)만 받으면 되어서 검사를 받고 왔는데요. 검사하는 접수처에서 계약제 교원이냐고 물어서 뭐지? 했습니다. 잠복결핵과 다르게 교원과 계약제교원을 구분해서 결과통보를 하는지… 접수처에 검사 내용이 다르냐고 물어보니 검사 내용은 같은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구분을 했다고 해서 뭐지 했습니다. 잠복결핵처럼 검사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걸 굳이 계약제 교원 채용용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뭘까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23 23:22
첫댓글 저도 검진병원에 연락해서 예약잡는데,
마약류 검사에 대해 물어보니 계약제 교원 채용이냐고 하더라구요...
잠복결핵처럼 결과만 나오면되지 이백프로 공감입니더ㅜ
저도 마약검사 받으려고 접수하는데 이런 걸 물어봐서 좀 황당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