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지 조치는 소고기, 가금류, 말고기, 양식 수산물, 계란, 꿀, 케이싱에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3일부터 브라질은 특정 항균 의약품 사용에 관한 유럽 요건을 준수하는 제3국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식용 목적의 특정 동물 및 동물 제품을 유럽 연합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시행규정(EU) 2026/1189 의 적용에 따른 것으로 , 해당 규정(EU) 2021/405를 개정하고 승인된 제3국 목록을 업데이트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2026년 9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목록에 포함되려면 제3국은 유럽연합(EU) 시장을 겨냥한 동물 및 제품이 유럽 법규에 명시된 제한 사항을 준수한다는 증거와 보증을 유럽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성장 촉진이나 생산량 증대를 위해 항생제로 처리된 동물이나, EU에서 특정 인체 감염 치료를 위해 사용이 허가된 항생제를 함유한 의약품에서 유래한 동물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제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브라질은 새로운 부록에 포함된 수입 허용 국가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브라질에 수입이 허용되었던 쇠고기, 가금류, 말고기, 양식 수산물, 계란, 꿀, 케이싱 등 의 해당 제품들의 EU 수입이 중단됩니다 .
하지만 상황은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이 EU 요건 준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와 보증을 제공한다면, 승인된 제3국 목록이 수정되어 무역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가금류와 꿀의 경우, 8월 말에 시작된 EU 감사에서 유럽 요건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해당 제품의 지위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특정 항균제 사용을 제한하고 항생제 내성(AM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EU 전략의 일환으로, 수입 제품에 대해 EU 내 생산품에 이미 시행 중인 특정 제한 사항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3tre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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