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지급수수료는 용역을 맡긴다음 용역수행의 댓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급수수료로 처리되는 경우는 많은데요.
재화를 구입(자산)하거나 자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용역을 맡기는 경우는 자산이나 해당자산유형의 수선유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급수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의하실 것은 회계처리유형에 지출목적에 맞는 유형이 별도 있다면 해당 회게처리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구요.
지급수수료로 처리되는 예는
세탁비, 정수기 청소비, 각종 심사수당(법에서 규정하는 위원회가 아닌 경우) , 대행수수료, 심사비용
세콤용역비, 가상계좌이용수수료, 회의참석수당, 감정평가수수료(자산매각관련, 취득은 자산임),
각종 조사용역, 세차비용,배송비, 각종 업무대생수수료, 폐기물처리비용(자산이 아닌 경우), 소독비 등
위 항목들을 보시면 모두 일을 맡긴다음 그 댓가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정도만 열거해 드리면 판단 가능하시겠죠?
영조물배상보험은 기타보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2024.10.28.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팀장님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건물의 간판의 경우 집기비품으로 분개해도 괜찮은지요.
건물 수선유지비, 홍보비 등 여러 분개가 있는거 같은데요 집기비품으로도 가능한지요..
당초 건물을 신축할 때는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건물가액에 포함해도 되는데요.
준공된지 오래된 건물에 추가로 설치했다면 해당 간판으로 인하여 해당 건물의 가액이 증가했다고 볼수 없으므로
건물에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질문하신 간판이 소규모라면 홍보를 목적으로 함으로 홍보및광고비로 처리하셔도 되구요.
큰 규모라고 하면 별도 자산으로 등재 관리하셔도 됩니다.
만약 자산으로 등재하신 다면 집기비품보다는 외부에 건물에 부착(고정)하여 설치했기 때문에 구축물로 등재함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소모성만 아니면 자산으로 등록한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비용처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참고로 홉보를 위해 현수막 게시시설을 설치한다면 이는 별도 자산으로 등재(구축물)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