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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나눔방 Re: 지급수수료 문의
부기맨(김홍현) 추천 0 조회 54 24.10.28 09:2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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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28 18:23

    첫댓글 팀장님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건물의 간판의 경우 집기비품으로 분개해도 괜찮은지요.
    건물 수선유지비, 홍보비 등 여러 분개가 있는거 같은데요 집기비품으로도 가능한지요..

  • 작성자 24.10.31 08:44

    당초 건물을 신축할 때는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건물가액에 포함해도 되는데요.
    준공된지 오래된 건물에 추가로 설치했다면 해당 간판으로 인하여 해당 건물의 가액이 증가했다고 볼수 없으므로
    건물에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질문하신 간판이 소규모라면 홍보를 목적으로 함으로 홍보및광고비로 처리하셔도 되구요.
    큰 규모라고 하면 별도 자산으로 등재 관리하셔도 됩니다.
    만약 자산으로 등재하신 다면 집기비품보다는 외부에 건물에 부착(고정)하여 설치했기 때문에 구축물로 등재함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소모성만 아니면 자산으로 등록한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비용처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참고로 홉보를 위해 현수막 게시시설을 설치한다면 이는 별도 자산으로 등재(구축물)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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