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는 부산시 **군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고
세대수는 700세대 조금 넘습니다.
- 아파트 입주 전 부터 비대위를 구성한 친구들이 완공 후에도 입대위 출마하여
지속적으로 4년 정도 입대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 입대위 임기는 24. 9월 중순 까지>
- 현 선관위 5인 <임기 24.8.13> 이중 2인은 사퇴 형식을 빌려서 이중으로 활동 중입니다.
한마디로 이쪽 정보를 저쪽에 전달하고 저쪽 이쪽이죠! (저의 주관적인 생각 일 수 있다고
생각 하셔도 됩니다.)
- 그리고 현 입대위 임기 만료로 선관위와 입대위의 계획에 따라 동대표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거 홍보 기간입니다. (8/2~8/8)
- 자신들의 비리를 공약 문구에 작성시 홍보물 게시 방해및 사퇴를 종용하고
각종문자 독촉으로 후보를 괴롭힙니다.(홍보물 제거, 수정요구 등 부착지연등 온갖 작전이 동원)
-저는 후보 사퇴를 당했습니다.
(이유: 후보 추첨시 홍보와 관련 '명함은 돌려도 된다 하여' 휴가 기간에 비싸게 만들어
우편함에 **군 통.반장의 유인물(행안부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을 함께 넣었습니다.
다음날 선관위 불법 홍보를 하였다 하여 당일 사퇴를 시켜버렸습니다.
- 다음날 저는 **군 선관위, 군청, 경찰서 민원실을 다녔습니다.
답은 선관위 규약을 따르고 원만하게 하시라는 답...기존 선관위는 그런걸
묵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으로 이의신청서를 보냈습니다.
- 고수님들의 명쾌한 답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깨긋한 아파트 문화를 만들고 싶은데 주민의 단합이 정말 힘듭니다.
기존 입대위, 부녀회, 선관위가 뭉쳐서 하니 너무 힘듭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뭘 위해 여기서 막힙니다.
참고로 이 선관위는 학력도 자신들의 후보보다 학력이 높다 싶으면
석사, 박사수료 무시하고 대졸로 모두 표기하는 정말 무지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입대위는 경로당 노인회 어르신들 무시는 기본이고 관리소장까지도 입주민을 홀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댓글 선관위, 동대표, 관리소장 이 셋은 한 통속입니다.
관리소장이 돈줄을 가지고 동대표는 그 돈의 결정권을 가지고, 선관위는 각종 선거에서 기득권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며 공존공생합니다.
후보사퇴는 자진사퇴하시면 안되고요 동대표를 사퇴했다면 다시 출마하기 어렵지만 후보 사퇴인 경우 얼마든지 다시 출마하시면 됩니다.
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알려 드릴께요.
1. 국민신문고
거기 인터넷 검색해서 들어가서 해당 구청에 민원 신청하십시요.
선거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2.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거기 인터넷 검색해서 들어가서 각 종 법률 지식을 전화로 문의하시면 자신이 생길 겁니다.
그 곳은 원래 분쟁을 조정하는 국토부 산하 기관인데 지금 본문 내용으로는 분쟁 조정할 것이 아니고 주로 해당 구청에서 행정력으로 시정권고 과태료처분까지 하는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동대표 당선되고나면 그것을 무효하려고 하면 민사소송해야 한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관청에서는 잘 조율하라는 답변만 하고 끝입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니 공동주택에 관하여 상담하기 곤란하다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현 동대표는 중임에 해당하여 어떤 다른 입주자가 출마하면 자동 탈락입니다
요거만 지켜도 전직 동대표 아웃입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 민원 접수하고...무리 패거리를 몰아 내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비리 감추려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dpi007 거기 민원신청했더니 다음날인가 즉시 전화 왔드라고요
주의할점은 조정하는 기관이지 사법부가 아니라서 시비에 대한 판결은 안합니다
방향은 확실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