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938세대로서 올해 6월말로 주택관리업자 위탁관리 계약이 종료되고 동대표 임기도 6월말로 종료되므로,
1. 5월3일~5월 10일까지 위탁관리회사 재선정 주민동의를 경비원을 동원하여 실시하였습니다.--결과 과반수찬성
2. 5월 23일~24일 동대표 선거를 방문 투표 실시하였는데 경비원이 선거관리업무보조를 하였습니다.---결과 동대표 9명중 4명 당선. 그 후 전자투표를 2회 더 실시하였으나 아무도 당선하지 못하여 현재 동대표 4명입니다.
위 내용을 시청에 신고하였는데 현재는 경비원을 동원하고 있지 않기에 어떠한 과태료 처분도 없이 종료하였습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했더니,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 사건을 담당하실 변호사님 계실까요?
실익이 있는지 판결이 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추가하자면 이 사건 이외에도 업무상 횡령, 배임죄로 고소한 것이 있고요.
형사사건 결과 지켜보면서 민사로 돈을 회수하는 방법도 찾을 예정입니다.
1. 횡령액은 5년간 제가 주장하기를 약 8천만원
2. 배임액은 입찰비리로서 약 7천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