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 자치관리 아파트 동대표회장입니다.. 전기요금을 할인받기위해 관리사무소 카드로 결제하는데 문제는 관리비 수납일 보다 며칠앞서 카드대금이 청구되다보니 관리비 통장잔액이 부족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에서 관리비 통장으로 일시적(약 7일정도) 대출해서 전기요금납부를 한다고 관리소장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전기요금을 몇십만원 아끼기위한 방법이라고 하나 장충금 통장에서 동대표 의결없이 일시적으로 인출하는 자체가 불법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법리적으로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전기요금은 약1억원 정도이며 인출할려는 금액은 약2천만원입니다.
첫댓글 관리비통장, 장충 대출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결재로 할인받는건 좋지만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하실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글쓰신 상황으로보면 전기25일납부, 관리비는 말일수납으로 되는것 같은데요 한전에 연락하셔서 납부일을 말일로 변경하시고(가능합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다른걸(예:경비,청소 용역비등) 조정하면 될듯합니다
관리비 절감을 위해 이전 동대표회장님과 관리소장께서 좋은 취지로 시행을 하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인것 같고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장충금 통장을 별도계좌로 관리하는 것은 장충금 사용목적 외에는 출금을 못하도록 관리,규제하는 사항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