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가나서 월40만원씩 60개월 총 2,400만원 납부해야하는데 12회 480만원 납부 했습니다.
국민연금미납금이 410만원 입니다. 국민연금에서 계좌신고를 하지않아 아직 미납으로 되여있고요.
이경우에 410만원이 국민연금으로 우선변제가되면 다른 채권자(5곳) 보다 채무자인 본인에게 유리한데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시에 문제가 없는지요?
첫댓글 국민연금의 연체가 국민연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측에 상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첫댓글 국민연금의 연체가 국민연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측에 상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