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2019년 10월 경부터 12월말까지 옥상방수 공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공사이후 2020년 부터 공사한 9개동 6개동에서 빈번하게 옥상 누수가 발생한 바 지속적 민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금기 사항인 겨울철 옥상공사에 의구심을 갖던중 최근에 계약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시방서) 등을
접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입찰공고문 상 보증기간은 5년 명시, 그럼 낙찰가격도 5년의 보증기간이 포함된 낙찰가격으로 낙찰되었을
것으로 추정 됩니다. 이러함에도 입찰유의서(현장설명서) 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보증기간을 바꿀수 있다가
기입되어 있으며 실제로 계약서는 보증기간 3년 + 나머지 2년은 1천만원 공탁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문제가 없는건지요. 5년이 안된 현재 공사를 실시했던 9개동 중 6개동 주민들의 잦은 민원으로
전체적 보수공사를 한다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공탁하기로 되어있는 1천만원도 공탁되어 있지 않고
없는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자가 있는 6개동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할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1천만원 공탁만 요구할수 있는건지요?
분명히 공사당시 계약자인 대표회장과 시공사간 사적인 이면계약이 없이는 불가능한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자보수를 먼저 하고 계약당시 회장 및 시공사에 대하여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하자보수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심각한 건 입니다. 입대의 회장과 시공사간 뒷거래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
다른 동대표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라 하네요. 긴급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