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하여 3개월 이상거주자에 동대표후보자자격이 된다고공동주택법14조 3항에나와있는데법이 바뀌었나요?옛전에6개월 이전 자에자격이 었는데요?
첫댓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3항에 의거 3개월로 개정되었습니다.(2024.4.9.개정)
답감사합니다.
세입자도동대표 자격이 있나요?
동대표출마공고를 2회공고시에도 불구하고 출마지가 없을 경우 세입자와 중임자가 출마가 가능합니다.다만 3회공고시 입주자가 출마할 경우는 세입자와 중임자는 출마를 할 수없습니다.
첫댓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3항에 의거 3개월로 개정되었습니다.(2024.4.9.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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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세입자도
동대표 자격이 있나요?
동대표출마공고를 2회공고시에도 불구하고 출마지가 없을 경우 세입자와 중임자가 출마가 가능합니다.다만 3회공고시 입주자가 출마할 경우는 세입자와 중임자는 출마를 할 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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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