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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대표자격
좋은세상1 추천 0 조회 134 24.08.12 12:2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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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12 15:52

    첫댓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3항에 의거 3개월로 개정되었습니다.(2024.4.9.개정)

  • 작성자 24.08.12 17:04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08.12 17:37

    세입자도
    동대표 자격이 있나요?

  • 24.08.12 17:55

    동대표출마공고를 2회공고시에도 불구하고 출마지가 없을 경우 세입자와 중임자가 출마가 가능합니다.다만 3회공고시 입주자가 출마할 경우는 세입자와 중임자는 출마를 할 수없습니다.

  • 작성자 24.08.13 08: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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