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주민 참여 저조로 기대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시는 주택가·도심지
자투리땅이나 나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해 시민들에게 무상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07년 부터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공한지를 제공하는 토지소유주에게는 사용기간 동안 해당 부지의 토지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토지소유주들의
신청이 거의 없다보니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도 수년째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한해 평균 수십건의 공한지 임대 신청이
들어왔지만, 올해에는 2건 정도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부지다. 이처럼 주민 참여가 저조한 것은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아예 모르거나 토지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주들이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한다면 주차난 해소와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지역 공한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고, 사설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시 차량등록 대수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9만4800여대에 이르고 있으나, 무료 개방되는 공영주차장(노외
공영주차장 8270면, 노상 공영주차장 4043면) 면수는 130여개소 1만2300여대로 전체 등록대수의 20%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