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8308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장기근속지원 사업의 실시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전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대통령령 제3233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법 제5조의2"를 "법 제5조의2제1항"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5조의2제3항"을 "법 제5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대하여야"를 "우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하면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그 지급기간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그 지급기간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에서 해당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뺀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1.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2. 「고용보험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른 장기근속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지원금으로 한정한다)
제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명령
제82조제2항제1호 중 "법 제5조의2"를 "법 제5조의2제5항"으로, "점검 및 교육교재 등의 개발ㆍ보급"을 "점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1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의 접수 1의3. 법 제5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교재 등의 개발ㆍ보급 14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82조의2제1호 중 "법 제5조의2제3항"을 "법 제5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조의3제2항"을 "법 제5조의2제3항 또는 제5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법 제30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2022년 1월분 고용장려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