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제2022-210호) 안내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182(2022.8.31.)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0호, `22.8.31.) 되었음을 알려온바 있습니다.
3. 이에 기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제2022-41호, '22.2.21) 별지4 중 '22.9.1. 부로 코드 삭제 예정이었던 2개 품목(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고시 적용 일자가 '22.12.31까지 유예됨을 안내하오니 소속 회원약국의 보험 급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제2022-210호, `22.8.31) 전문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2022-41호)_목록표 정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