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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응시자격이 다시 변경추진되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만 있고 실무경력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퇴직전까지는 실무를 쌓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개정추진을 매우 환영하고
엊그제까지 1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소방청에 확인해보니 2027년 부터 적용된다고....
약간 멘붕이 왔습니다. 꼭 어린애한테 사탕줬다 다시 빼았는 느낌...
(정책은 신중하게 추진해야지.... )
어제 오후에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요.
위험물 기능장을 시험볼 수 있는 경력이 되어서 일단 2023년에 위험물 기능장을 취득한 후에
관리사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어제 카페글을 보면 경력사항 산정일은 22.05.21로 1차 시험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위험물 기능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관리사시험 위험물기능장 73회
1차 접수 4/4 - 4/8 2/8-2/11
1차 시험 5/21 2/26
1차 합격발표 6/12 3/23
응시자격/과목면제 6/22-7/5 2/28-4/1
2차 접수 8/1-8/5 4/5-4/8
2차 시험 9/24 5/7-5/25
2차 합격발표 12/24 6/17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2023년에 위험물 기능장 73회에 최종합격하면 6/17일이 되는데요
이때는 관리사 응시자격/과목면제 신청기간입니다.
이렇다면 2023년에 관리사 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2024년에 시험을 봐야하나요? 정년이 얼마 안남아서 1년은 매우 소중한데....
혹시 아시는 분 회신 부탁드립니다. 또는 어디에 물어봐야 공식적인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댓글 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해보니 역시 1차 시험기준일 이랍니다.
결국은 2024년에 시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달 정도 준비했는데....
내년 이맘때 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네요.
계획대로 되면... 1과목은 면제네요.. ㅎㅎㅎ
지금하시던거 중단하지 마시고 내년 시험 응시한다 생각하시고 계속하시는게 좋습니다
2~3년 잡고해야 합격할수있는 시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