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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서는 직장인 68.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31.5%였다. 직장인 87.6%는 한국사회에서 원청회사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89.6%는 하청노동자가 받는 처우가 '정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유최안 부지회장 등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실적으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회사가 청구한 막대한 액수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한 손배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와 같은 '특고'(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조법 2·3조 개정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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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기 댓글에서 투덜거리는 애들은 대체... 사장 걱정을 왜 대신 해 주는 거...
시간남아 도는사장은 많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