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부는 검사가 기자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훈령을 신설했다. 이 규정에 따라 정례적으로 이뤄지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브리핑(티타임)은 폐지됐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까지도 ‘박원순 시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공표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여부는 검찰에서도 이전부터 수사 밀행성을 고려해 확인해주지 않던 내용이다.
검찰의 브리핑은 나쁜 것이고, 경찰의 수사상황 공개는 착한 것인가.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사주체가 검찰이건, 경찰이건 차이가 없다. 모순이다.
2. KBS는 어젯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스모킹 건’이라며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 보도를 했다. 둘이 직접 만난 자리에서,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취재 필요성을 얘기했고, 한동훈 검사장이 돕겠다고 했다는 내용이다.
KBS 기사에서 문제삼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도 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따옴표는 직접 한 말을 가져올 때 쓴다. 그런데 뒤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실제 한 말이라면 따옴표로 끝날 일이고, ‘취지의 말’이라는 수식어는 필요치 않다. 다른 워딩을 기자가 ‘취지의 말’이라고 해석한 것이라면 따옴표를 써서는 안된다. 모순이다. 심지어 크로스체크도 하지 않았다.
3.실제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에는 KBS가 인용한 대화가 없다. 오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이 기사를 버젓이 공유하고 퍼트리고 있다.
불과 몇시간 전에는 기자들이 검사에게 굽신대며 피의사실을 흘리는 걸 받아먹는다는 내용의 그림을 공유했다.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 흘리기를 신랄하게 비판하다가, 다른 사람에 대한 피의사실 유출(심지어 오보)은 열심히 퍼트린다. 모순이다.
4.공인에 대한 검찰 수사상황을 전면적으로 보도하지 못하게 막는 규정은 전 세계에도 없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이 강제수사도 아닌 ‘내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특종 보도됐다. 일본 언론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현직 자민당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낸다.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로 생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결국 선택적으로 사안을 숨기는 도구가 됐다. 심지어 사실도 아닌, 오보인 피의사실을, 다른 사람도 아닌 조국 전 장관이 열심히 퍼나르는 것은 이 규정을 어떤 생각으로 만든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첫댓글 저렇게 결사적으로 검찰수사를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조국이 감옥에 갈까봐 겁나기는 하는가 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