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아파트에서는 모든 입찰을 적격심사제 낙찰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낙찰자와 2년 계약 후 2년 도과하면 그 기존사업자와 수의계약을 하구요.
입찰은 k아파트가 아닌 다른 입찰싸이트에서 하죠
그런데 입찰공고문을 보면,
입찰마감: 몇월몇일 17시
개찰: 18시(일정 변할 수 있음)
개찰장소: 관리사무소
이처럼 일정이 변할 수 있다고 써놓고서
실제로 개찰시간은 당일 18시20분 정도에,
적격심사제 평가는 언제하는지 모르겠고,
낙찰자 공개는 개찰 후 1주일 정도 지나서 공개하더라구요
즉, 낙찰자 결정은 공개 1일전에 했다는 것인데.
좀 석연치 안네요
지인에게 적격심사표 열람 복사해서 확인해보라 했는데, 답이 없구요
만약 개찰할 때 관리소장만 있었고
그날 적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케되나요?
법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당연히 안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