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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관련 뉴스 간이과세자의 면세 기준 확대
송관홍(서울광진) 추천 0 조회 1,056 17.04.22 21:5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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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3600 이면 더 좋고
    3000 만원 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개택자와 영세 간이과세자들의 면세가 필요 합니다.

  • 작성자 17.04.23 11:06

    그러게요.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이 다 변했는데, 옷은 틀은 그대로이니...

  • 17.04.23 13:43

    현금이 거의 없고
    유류비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올라야되겠죠.

  • 작성자 17.04.24 06:31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3,600으로 오르면 엄청 편해 질텐데, 회원님들은 별 관심 없나 봐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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